방통위가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은 이동전화 3개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초고속인터넷분야 8개사 (KT, SK프로드밴드,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씨엠비, HCN)이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를 통해 △이용자 불만감소 및 이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방통위와 사업자간 협의로 마련된 ‘이용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정부에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의 경우 △CS최고책임자의 이용자 보호 실천의지, △본사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대리점 및 고객관리 관리 체계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적 이용자 보호 활동’의 경우 △이용자 피해예방 정보제공, △정부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이, 또 ‘정부민원 처리실적’과 관련해서는 △정부 CS센터 접수민원의 처리건수, △처리 시간, △처리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업무 프로세스개선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포상 및 향후 과징금 부과금액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