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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형태 달라져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절차는?

2013. 09. 04 by 김민하 기자

결국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사법절차를 통해 이석기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받게 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후 구치소에 구속되거나 귀가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처리된 체포동의안은 강창희 국회의장 명의로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전달된다. 이후 대검찰청 측은 현재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로 체포동의안을 전달하고 수원지검은 이를 다시 수원지법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이 통상 3일 정도 걸리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빠르면 5일, 늦으면 내주 초 정도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뒤 굳은표정으로 동료의원들과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뉴스1)

영장실질심사일이 잡히면 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이석기 의원이 자발적으로 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다면 구인장 발부 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1주일간 유효한 구인장을 다시 한 번 발부해 2주간 기다리고, 그래도 불출석하면 서류를 통해서만 영장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석기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이석기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대기하게 되며 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영장 발부가 기각되는 경우 이석기 의원은 귀가조치 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 구속되면 구치소와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6개월 내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해 3월 정도로 전망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통합진보당은 자체적으로 꾸린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등 20명 규모의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이석기 의원의 혐의에 대한 치열한 법리다툼을 준비 중이다.

또,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전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우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순회 집회를 열어 대대적인 대국민 선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호소하는 기조 속에 정당연설회나 촛불집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얘기를 들을 것”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의혹을 벗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공동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촛불집회와 전국적 순회 집회를 통해 대국민 선전전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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