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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2013. 09. 04 by 김민하 기자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로 가결돼 통과됐다. 무효는 6표였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12번째이며 19대 국회 들어서는 박주선,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석기 의원은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사건들은 단 한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체포동의안에 반대 투표를 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압도적 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자유투표를,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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