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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실에 총리실 직원 찾아와" …노종면 기자 "검찰 수사해야"

YTN '불법사찰' 총리실 직원, 남대문서장에게 '외압'

2013. 09. 04 by 김도연 기자

MB 정권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YTN 노조 집행부 체포 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현직 경찰서장을 찾아가 압력을 가한 사실이 지난 3일 법정에서 드러났다.

▲ 노종면 YTN 해직기자 (언론노조)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이성구) 심리로 진행된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속행 공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노종면 전 지부장을 비롯한 YTN 조합원 4명은 불법사찰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 전 지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당시 YTN 사태 수사를 담당하던 김기용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장실에 지원관실 직원이 찾아와 '수사 사항, 특히 (YTN) 노조 측 폭력행사 부분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직접 말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지원관실의 압력을 인정한 것이다. 김 서장을 찾아간 총리실 직원은 원충연 전 조사관으로, 이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측이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근거로 김 서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서장이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김 서장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원고 측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2009년 노 전 지부장의 체포를 담당했던 형사는 "파업에 들어가면 체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파업 전에 체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는 4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공판을 통해 사찰 조직이 경찰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며 "당시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경찰과 큰 문제가 없었다. 불법사찰 조직이 개입한 뒤 '소환에 불응했다'며 우리를 체포하고 구속했다"고 말했다.

노 기자는 "담당 형사의 발언에도 큰 문제가 있다. 당시 파업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합법 파업"이라며 "형사 스스로 파업을 고려한 체포였다고 말했다. 노동계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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