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박근혜, 유신 똑 부러지게 반성한 건 아니다”가 문제? < 뉴스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뉴스

방통심의위, '김현정의 뉴스쇼' 심의

“박근혜, 유신 똑 부러지게 반성한 건 아니다”가 문제?

2013. 02. 20 by 권순택 기자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CBS
“유신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게 반성을 한 건 아닙니다. ‘공과 과가 있으니까 역사에 맡기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윤창중 대변인은 정치인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지지하는 48%는 국가전복세력이다, 공산화시키려는 세력이다. 이런 말까지 해서 말입니다”

또 다시 CBS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됐다. 김현정 앵커가 김지하 시인과의 인터뷰 질의과정에서 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손근필 PD는 의견진술에서 “인터뷰 프로그램은 일반 보도 프로그램과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며 “또, 김지하 시인에게 음해성 답을 이끈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 김지하 시인은 박근혜 유신 질의에 대해 “역사에 맡긴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런 짓 안하겠다는 의미”라며, 윤창중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저 친구 말 잘한다고 그랬다”고 답변했다.

손근필 PD는 윤창중 대변인에 대해 “윤 대변인이 쓴 칼럼을 보면 문재인 후보를 종북대통령으로 규정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체제를 부정하는 매국행위자라고 했다”며 ‘문재인 지지하는 48%는 국가전복세력’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많은 언론들도 많이 사용한 관용어구였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文 당선땐 종북 시대… 48% 反대한민국 세력> 기사(2012년 12월 26일자)를 보면, 윤창중 대변인이 12월 21일 채널A에 출연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하지 않은 48%의 국민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방통심의위원들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앵커의 멘트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권혁부 위원장은 “박근혜 당시 후보자는 ‘유신은 헌법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며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에 맡기자고 이야기를 했다’던지, ‘똑 부러지게 반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는 게 민원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권혁부 위원장은 윤창중 대변인 막말과 관련해서도 “윤 대변인은 12월 21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나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를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똑 부러지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문 후보를 지지한 국민 절반의 사람을 국가전복세력이라고 했다면 윤 대변인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겠냐”며 “(김현정 앵커의) 질문이 잘못된 취지였다는 소명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법정제재 ‘주의’를 주장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유신에 대해 반성 안했다고 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질문이었다”며 “윤창중 발언 부분도 김현정 앵커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행정제재 중 수위가 높은 ‘권고’ 의견을 냈다. 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도 “사실 저널리스트라면 윤창중 대변인이 ‘문재인 지지하는 48%는 국가전복세력이다’라고 말했다고 단정해선 안됐다”며 행정제재 중 수위가 낮은 ‘의견제시’ 의견을 밝혔다.

반면, 장낙인 심의위원은 “박근혜 당시 후보는 ( 끝에) 사과했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 번 일관되게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또, 인혁당 사건 가족들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김 앵커의 주장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중 대변인 막말 발언에 대해서도 “대선이 끝나고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 ‘국가전복세력’, ‘공산화 세력’ 등 발언이 충분했다”고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들 간 제재수위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차기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