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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정명령 및 1448만 원 과징금 부과

남인천방송, PP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했다 ‘과징금’

2013. 02. 20 by 권순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남인천방송(주)에 1448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인천방송은 채널계약을 체결한 OCN 등 147개 PP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12월 분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각각 50%, 75% 약 2억 3000만원을 삭감 지급해 문제가 됐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남인천방송은 지난해 12월 7일 11월분 지급액을 당초 계약의 50%, 12월 분에 대해서는 25%만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147개 PP에 발송했다. 남인천방송은 “방송매출액이 변동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해 반기별 또는 연말에 별도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소급(증액, 차감)해 정산할 수 있다”는 PP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삭감과정에서 PP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방통위는 “일방적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 행위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변경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송법 85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63조의 5제1항 등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남인천방송이 삭감했던 2억3000만원을 PP에 돌려준 점과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해당 SO에 1448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체 지역채널에 방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건설업체 하도급 쥐어짜기 같은 유형”이라며 “콘텐츠 시대, 갑을 관계에 있는 SO들이 PP에 대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가격을 깎아내린 것이다. 과징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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