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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죄책 무겁다"...노무현의 복수, 시작되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정구속'

2013. 02. 20 by 김완 기자

▲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스1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이 말한 ‘노무현 차명계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유죄를 판결하고,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라고 발언하며,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차명계좌 발견에 따른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유족 등은 조 전 청장의 발언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하며, 조 전 청장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발언의 진위를 두고 오락가락하던 태도를 보이던 조 전 청장은 결국, 허위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는 형에 처했다. 조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 출처를 전혀 밝히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며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분류되는 조 전 청장이 이 대통령 임기 중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두고, '노무현의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친노인사들에 대한 '사법 탄압'이 무리한 것이었다는 점이 밝혀질 경우 이는 이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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