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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방위, 방통위설치법 개정 공청회 개최

이계철 방통위원장, 사실상 방통위 해체 찬성에 면박만

2013. 02. 12 by 권순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방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정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과 <방통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날 문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설치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문방위원인 민주통합당 정세균 전 대표는 “새누리당 152인이 공동발의한 방통위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를 완벽히 개정하는 안”이라면서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그 뒤에 인수위가 있다. 법안을 만든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단순 행정위원회로 격하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만으로 문방위를 구성해야 된다”며 “단순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문방위 위상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국민의 관심도 많은 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보처의 회귀라는 ‘개악법’은

이날 문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보처로의 회귀’, ‘방송장악 의도’라고 반발했다.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를 사실상 독임제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는 것은 민주당이 공약한 ICT 단일부처 성격과도 다를 뿐 아니라 사실상 개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방통위설치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우선한다”면서 “이 법률안은 민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 방송계에서조차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꼼꼼히 읽어보면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만 있지 심의 의결권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미창부가 제2의 공보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역사적으로 정부가 언론장악에 사용했던 방법들을 보면 법령 통제와 정책 통제, 광고 통제였다. 미창부를 보면 법 제·개정권과 정책, 광고 모든 기능을 다 갖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방송 정책을 합의제 기구에 남겨 놓은 것은 역사적 산물이다. 또, 방송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의 실패는 인사 실패였지 합의제라는 기구와는 관련 없다”며 “미창부로의 방송정책 이관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위원회 제도에 발목을 잡혀 발전하지 못한 ICT 산업이 독임부처로 가서 경제성장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지만 의원은 “지상파TV, 라디오, 보도 관련된 것들은 방통위가 그대로 권한을 가지고 간다”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정부조직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도 사실 정부조직법과 상관이 없다. ICT 진흥을 위해 분산돼 있는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계철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이계철 방통위원장, 사실상 방통위 해체 찬성

이날 야당의원들은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이 “방통위의 사실상 해체”라고 명명했지만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시종일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 이계철 위원장은 “ICT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1등으로 갈 수 있는 분야”라며 “이 기능이 분산돼 있는 것을 새로운 정부가 하나로 모으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훼손’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계철 위원장은 “보도 기능을 가진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보도PP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방통위가 담당하게 된다”며 “케이블이나 IPTV 등은 보도기능이 없다. 독임제 부처로 가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승희 간사는 “인수위 안대로라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 행정위원회로 격하되는 것으로 법률 재개정권이 없다”며 “그러면 방통위는 미창부가 결정한 룰을 가지고 단순 집행 기능만 가지는 것이다. 동사무소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간사는 “그런데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미창부로의 모든 기능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유승희 간사는 “방송정책을 미창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ICT진흥 포장지를 씌어 방송을 독임제 장관 밑에 두겠다는 의미”라며 “방송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위원장)과 김기현, 남경필, 박대출, 홍지만 의원과 민주당 노웅래, 유승희, 장병완, 전병헌, 최재천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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