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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일부 허위 사실 적시했더라도 책임 성립하지 않아”

조선일보, 고 장자연 소송 모두 패소

2013. 02. 08 by 권순택 기자

▲ 2009년 4월 60여개 여성, 시민 단체가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곽상아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8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와 MBC의 ‘장자연 리스트’ 보도와 관련해 “공익성과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췄다”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방상훈 사장이 장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장 씨로부터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며 “심리 결과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등법원은 조선일보가 같은 이유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2009년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방 사장을 거명하며 ‘장 씨로부터 부적절한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20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방상훈 사장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보도한 KBS와 MBC에 대해서도 수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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