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또’ 개인정보 유출…이번엔 코웨이 198만 명 < 뉴스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뉴스

진보넷, “개인정보 유출된 사람들만 손해”

‘또’ 개인정보 유출…이번엔 코웨이 198만 명

2013. 02. 08 by 권순택 기자

네이트·싸이월드(3500만)과 넥슨(1320만), EBS(400만), KT(870만). 2011년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 된 기업들이다. 한국사회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이번에는 코웨이이다.

▲ 코웨이 198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코웨이 측은 홈페이지에 팝업을 띄어 이 사실을 알렸다ⓒ코웨이

정수기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코웨이 고객 198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웨이(전 웅진코웨이)는 7일 ‘고객정보 유출사실에 대한 안내’ 팝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미수내역서 상의 성명,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주소 및 사용제품 관련 정보(고객번호, 상품명, 주문번호, 미수금액 등) 등이며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웨이는 개인정보 유출 시기와 관련해 “2012년 6월로 추정된다”며 “최근 경찰로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분들의 개인정보가 당사 영업직 직원 1명에 의해 무단으로 외부 유출됐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사는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해 유출된 개인정보 원본을 회수했다. 또, 관계당국의 협조 하에 정확한 유출경위 및 규모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SK컴즈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된 고객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코웨이의 경우, 내부자 유출이라고 하니 다를 수 있겠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그런데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된 사람들만 손해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민사17단독 이민영 판사)은 8일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당한 피해자들이 SK컴즈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