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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이동관, 민주당 재발의 전 자진사퇴 손준성·이정섭, 탄핵심판 진행 중

헌재,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문제 없음' 판결

2024. 03. 28 by 안현우 기자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재발의되자 자진사퇴했다. 현재 손 검사장과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28일 헌재는 지난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안 재발의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표결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침해될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의안의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90조는 의원이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의장이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 비로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재발의된 것을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한 행위는 무효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이후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했으며 11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전 사퇴했다. 12월 1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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