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독] KBS, 내달 1일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 시동 < 뉴스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뉴스

KBS 사내망에 "아파트 수신료 업무 수행 예정" 공지 경영진, 한전에서 넘어오는 업무 설명 없어 2개월 전 수신료 분리징수 유예

[단독] KBS, 내달 1일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 시동

2024. 03. 28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유예시켰던 KBS의 공동주택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동을 건다. 이에 따라 KBS는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한 사람들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본격적인 수신료 분리납부에 따라 KBS·EBS 수신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유예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3% 수준의 수신료 감소가 발생했다고 한다. 

(사진=KBS)
(사진=KBS)

미디어스 취재결과, KBS 경영진은 지난 27일 저녁 회사 내부망인 수신료정보시스템에 "4월 1일부터 아파트의 수신료 관련 업무를 KBS에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KBS는 "실무적인 업무처리 기준 중 양사(KBS-한국전력)의 입장 차이가 조율되지 않은 첨예한 사항이 있어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업무처리 기준의 큰 변화가 있음에도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촉박하게 시행하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4월 1일부터 최대한 차질 없이 업무 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KBS 수신료정보시스템 캡처 갈무리 
KBS 수신료정보시스템 캡처 갈무리 

그러나 4월 1일부터 수신료 담당 직원들이 정확히 무슨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경영진의 설명은 없었다. 갑작스런 소식에 일선 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유예됐다. 수신료를 누가 관리하고 걷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기존 수신료 통합징수 체계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돼 납부됐다. 관리사무소가 그 일을 맡았다. 현행법상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의 전기료 납부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자에 대한 업무는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월 1일 KBS가 공동주택 분리납부 신청자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예됐다. 지난 2월 KBS 수신료정보시스템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유예가 공지됐다. '분리고지 시행협상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간 납부대행과 관려한 법적인 쟁점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2월 1일 KBS의 윤석열 대통령 녹화대담 결정이 공개됐다. 보수언론에서 "녹화대담 결정과 수신료 분리징수 유예, 이게 우연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기사▶"대통령 녹화 대담과 수신료 분리징수 유예, 우연인가")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