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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언시간 규정, 위원장 회의 폐회 선포 규칙 신설 "민원사주 의혹 제기 위원 발언 제한…류희림은 방심위 난봉꾼" 방심위 사무처, '합의제 정신 구현' 보도설명자료 배포

방심위 내부서 '입틀막' 회의규칙 개정 반발 "독재 꿈꾸냐"

2024. 03. 27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의 ‘위원 발언 제한’ 회의규칙 개정 움직임에 “독재를 꿈꾸냐”라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27일 성명을 내어 “류 위원장이 방통심의위 내부 규칙 개정을 통해 다른 위원들에 대한 입틀막 조치를 상시적으로 제도화 하려 하고 있다”며 “편향된 일부 의견이 방심위 전체의견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악안으로 합의제 기관의 설치 목적을 부정하고, 방심위를 사실상 독임제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회의규칙 개정에 대해 “발언의 형평성과 충분한 논의로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하는 숙의를 통해 합의제 정신을 구현하고,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26일 미디어스가 입수한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폭력의 행사’ ‘회의 중 소란 행위’ ‘다른 사람의 발언방해 행위’ 등 금지조항이 추가됐다. 

또 방통심의위는 현행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현행 규칙을 ‘3인 이하’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권 추천 위원 4인, 야권 추천 위원 1인으로 구성돼 있는 방송소위의 경우 여권 추천 위원들만으로 개의, 안건 심의·의결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규칙 개정안은 방통심의위 전략기획팀이 준비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 위원장이 본인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하는 위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장 질서 유지 명목으로 해당 위원들에게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리고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일방적인 의결에 제동을 거는 회의를 즉각 폐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현재 방심위 회의장을 진정 어지럽히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자가 누구냐”며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심의하고 이를 모른 체하며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비판한 보도를 제재해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는 류 위원장이 진정 난봉꾼 아니냐”고 반문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합의제 기구를 운영할 만한 인사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 추진 중 방심위 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이 저지른 무수한 과오부터 반성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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