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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1심 판결' 보도 신속심의…법정제재 예고 첫 보도 '과징금', 후속보도는 법정제재 '경고' 확정 "법원 결정 비판 보도까지 중징계 내리려는 것"

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3연속 중징계 완성하나

2024. 03. 26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판결을 다룬 MBC의 보도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과징금을,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외교부의 정정보도 소송 1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1월 12일 방송분)에 대한 신속심의를 진행했다. 위원 3인 또는 위원장이 신속심의를 제의할 수 있다.

MBC '뉴스데스크' 1월 12일 보도화면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 1월 12일 보도화면 갈무리

서울서부지법은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바이든 날리면’ 발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 XX들이' '쪽팔려서' 등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과 비속어는 사실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 MBC는 “발언의 내용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 과학적 사실 기반에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정을 하라는 것으로, 판결 자체가 모호하다”는 변호사, 언론학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또 MBC는 판결에 대한 정치권 입장을 전하면서 즉시 항소했다고 전했다. MBC 보도에 대해 “MBC의 유리한 주장만 선택적으로 방송했고, 2022년 당시 보도에서는 ‘(미국)’이라는 자막을 사용했는데, 이번 보도에서는 숨겼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문재완 위원은 “‘(미국)’ 자막이 정정보도 판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보도에서는 괄호가 없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내용은 객관성 위반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MBC가 지금 항소한 상태”라며 “법원 결정문에도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바이든이 아니라는 과학적 분석 없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증언을 기반으로 오보라고 단정하고 제재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앞서 (방통심의위가)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고, 후속 보도에도 중징계를 내렸는데 법원 결정 비판 보도까지 중징계를 내리려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든다”면서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할 MBC에 계속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MBC가 비판받을 보도를 했다면 사회적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행정규제기구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 3인이 ‘의견진술’ 결정을 내면서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전 거쳐야 하는 절차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 회의 모습(연합뉴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 회의 모습(연합뉴스) 

앞서 방통심의위는 MBC의 ‘바이든 날리면’ 첫 보도에 대해 지난달 20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지난 11일 확정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전날 MBC의 ‘바이든 날리면’ 후속 보도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경고’를 확정했다. 1심 판결 보도에 법정제재가 내려지면 MBC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3건의 법정제재를 연달아 받게 된다. 

이날 윤성옥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기존 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이었던 윤성옥 위원은 김유진 위원의 해촉 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류희림 위원장의 일방적인 소위 재배정으로 방송소위에 배치됐다. 경기대 교수인 윤성옥 위원은 방송소위 일정과 수업 시간이 겹쳐 정상적인 심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윤성옥 위원은 지속적인 소위 재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류희림 위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성옥 위원은 퇴장 전 류희림 위원장에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기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다. 최근 선방심의위가 선거와 관련이 없는 안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내리는 등 최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소위에서 할 안건을 선방심의위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사무국이 어떤 기준으로 안건을 처리하는지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민원사주나 이태원 참사 같은 내용을 선방심의위에서 심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통심의위원의 업무 영역이 침해받는 것”이라며 “방통심의위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심의를 이어갔다.

한편, 방송소위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녀 학교폭력 사건 공익제보자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속이었다고 보도한 TV조선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당시 TV조선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다.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밝힌 류희림 위원장은 “기자가 일시적으로 사실관계를 혼돈한 것 같다. 법정제재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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