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의 해임 결정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솎아내기'라고 했다.
방통위는 26일 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 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며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법적 수단들을 통해 해임의 위법성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직 EBS의 빈약한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며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 코로나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던 시기 일산의 집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음식과 선물 등을 구입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방통위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권익위 발표 일주일여 뒤 유 이사장에게 해임 전 청문일정을 통보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