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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척요구' 류희림·황성욱, 법정제재 의견 류희림, '제척' 입장 질의 여러 차례 막아서 사무처 '방심위원이 방송 기획·제작 참여한 경우 제척'

MBC '방심위 과징금 비판' 보도 셀프심의, 역시나 법정제재

2024. 03. 19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 '방통심의위 과징금' 보도에 대해 셀프 심의를 강행하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야권 추천 위원은 당시 과징금 제재에 참여한 류희림 위원장에게 제척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으나 류희림 위원장은 답변을 회피했다. 방통심의위는 MBC 제척 요구에 “법과 규정에 따랐다, 성실히 심의에 임하라”는 한 줄짜리 입장문을 보냈다.

2023년 11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2023년 11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11월 13일 방송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류희림 위원장은 “의견진술이 끝나고 하라”며 발언을 막았다.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방통심의위가 고액의 과징금과 벌점을 부과한 사실은 지금도 언론 탄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에 대한 MBC 보도는 자사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충실히 반영한 보도”라고 설명했다. 

박 취재센터장은 “또 본 심의는 방통위설치법 위반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며 “방통위설치법 23조는 방통심의위원이 해당 사안의 처분에 관여한 경우 심의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돼 있다.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은 본인들이 과징금 처분에 관여해 놓고 심의에 참여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취재센터장은 “내부 법률검토 결과 류 위원장과 황 위원의 심의 참여가 문제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사무처에 이 같은 공문을 전달했으나, 성실하게 의견진술에 임하라는 짧은 답변만 회신했다. 이 내용에 대해 회사는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고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MBC는 공문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게 적법한지 물었다. 방통심의위는 18일 저녁 MBC에 “본 위원회는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인식해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한 줄짜리 입장을 회신했다. 심의 전날 저녁에서야 답변한 것이다.

류 위원장은 계속된 ‘심의 제척’ 요구에 “법률검토를 거쳤다. 의견진술이 끝나고 난 뒤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방통위설치법 제23조는 방통심의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해당 직무집행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성옥 위원은 “류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이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 “그 위법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논의하자고 했으나, 그것이 가로막혔다"며 "방통심의위는 MBC 공문에 구체적 답변 대신 '성실히 심의에 임하라'는 협박성 답변을 했는데, 두 위원이 법정제재를 내리면 자신의 결정을 비판하는 보도에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절차적 정당성까지 잃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은 “보도 내용을 봐도, MBC는 리포트 절반에 거쳐 제재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절반은 제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매우 전형적인 형태의 권력 감시 보도”라며 “이 안건에 대한 심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안건이 신속심의로 올라왔는데, 위원장이 신속하게 비판 목소리를 막기 위해 심의 제도를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은 박 취재센터장의 의견진술 태도를 문제 삼으며 언성을 높였다. 박 센터장은 이정옥 위원이 ‘뉴스타파의 녹취록이 짜깁기된 것을 인정하냐’는 질의를 반복적으로 하자 “보도의 핵심은 ‘부산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으로 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일부분이다. 질의가 악의적이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위원은 “과거 잘못을 뉘우쳐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태도를 보기 위해 묻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과징금 제재 당시 10분가량의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수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단 두 줄 정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의견진술에 참여하지 않았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과 이정옥 위원(왼쪽), 문재완(가운데) 위원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과 이정옥 위원(왼쪽), 문재완(가운데) 위원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작진 의견진술이 끝나자 류희림 위원장은 사무처에 제척에 대한 법률검토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심의위 법무팀장은 “방통심의위 사정에 맞게 적절히 해석해야 한다”며 “(방통심의위원이)방송 기획·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의 경우 제척해야 하지만, 취재 보도 대상에 불과하다면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자신들의 법률검토 결과를 MBC에게 밝히지 않았는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날 심의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를 MBC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과 문재완 위원이 각각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냈으나, 류희림·황성욱·이정옥 위원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내면서 다수결에 따라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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