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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타파 인용 과징금 보도' 제작진 의견진술 여권 추천 류희림·황성욱, 과징금 제재 당사자 방통위설치법상 제척사유 '사안 처분에 관여한 경우' 심의 법적근거 묻자 "법과 규정 따라" 한 줄짜리 답변

법·규정 따로 노는 방심위 'MBC 과징금 보도' 셀프심의

2024. 03. 19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이 자신들이 내린 과징금 의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MBC 보도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MBC는 방통심의위에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의 심의가 적법한지 법적 근거와 입장을 문의했으나, 방통심의위는 "법과 규정에 따랐다"는 한 줄짜리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은 방통심의위원이 처분에 관여한 사안이 심의에 오를 경우,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11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2023년 11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 2023년 11월 13일 방송분을 '가짜뉴스 신속심의' 안건으로 지정, 19일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방송사 의견을 듣는 절차다. MBC <뉴스데스크>는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총 1억 4천 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의결, 언론단체들로부터 "정치 심의" "국가 검열"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4일 MBC는 방통심의위에 공문을 보내 해당 보도 심의에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법한지, 해당 보도가 신속심의 대상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물었다. 

MBC는 "해당 안건 보도는 방통심의위가 류희림·황성욱 등 두 위원이 참여해 의결한 과징금 부과 결정사실을 전달한 것"이라며 "해당 안건 보도의 심의의결에 두 위원이 다시 참여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위반되므로 제척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 제23조는 방통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법조항에 따르면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방통심의위원은 해당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또 MBC는 "방통심의위가 해당 안건 보도를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해당 안건 보도가 방통심의위가 정한 신속심의 요건인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및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사항 가운데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18일 저녁 MBC에 "본 위원회는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인식해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한 줄짜리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8일 MBC에 보낸 답변서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8일 MBC에 보낸 답변서 갈무리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의 심의 참여는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 4일 '공정한 심의를 위해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을 제척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이 신청한 민원을 근거로, 직접 과징금 처분에 참여하였고, 이를 보도한 방송을 신속 심의하자고 제의하였으며, 또 다시 심의에 참여하여, 나아가 해당 방송을 제재를 할 공산이 크다"며 "법률 규정을 따지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안건이 '가짜뉴스'에 해당되는지부터 의문이다. 해당 방송은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을 다루면서 방통심의위 야권 위원 및 MBC 입장 등을 전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며 "애초 방통심의위가 해당 방송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다. 과징금 처분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 과징금 결정 사실을 보도한 방송을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라고 했다. 

2023년 11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2023년 11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5일 논평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불법적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 해당 사건 관련 안건을 버젓이 심의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보도했다며 MBC <뉴스데스크>에 의견진술 청취를 의결한 것은 비판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편한 보도를 한 언론을 집중적으로 제재하여 다른 언론의 보도를 위축시켜 비판적 보도와 의혹제기 보도를 막으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방통심의위가 MBC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비판' 보도에 내린 법정제재 효력은 법원에서 정지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MBC '윤석열 수사무마의혹 인용 보도' 제재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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