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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돌봄행동 "간호사는 의사 대체재 아니다" "간협, 정부 간호법 논의에 무비판 환영 성명" "간호법 거부권행사에 최소한 유감 표명해야"

"간협까지 '간호법'을 의료공백 대책으로 전락시키나"

2024. 03. 13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논의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이 간호사 업무 범위 등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을 ‘입법테러’라고 비난할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간협이 실체가 불분명한 정부의 간호법 논의 발표에 대해 환영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8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의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의 대책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추진하고, 간호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간협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연이어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간협은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적극 동의한다”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13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협까지 보편적 건강보장과 공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을 어찌 의사집단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협의 정치적 태도가 심각할 정도로 편파적이고 선택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폐기된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에 '입법테러'라고 비난할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간협이 정부의 실체도 없는 간호법 재논의 발표에는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입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간호법안을 폐기했다”며 “대통령의 부당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호사는 의사의 대체재가 아니며, 대체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간호사를 통해 진료공백을 대응하겠다는 것은 간협을 회초리로 삼아 의사집단을 압박하여 진료거부 사태를 모면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이런 꼼수에 간협이 부화뇌동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정부의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시도에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업무의 상당부분을 허용하려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라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로 발생한 간호공백을 간호보조로 대처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정부의 천박한 정책을 어찌 막으려고 하나. 간협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사직을 빙자한 집단 진료거부로 진료공백이 발생한 것이므로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진료공백 사태에 간호법을 미끼로 간호사를 끌어들이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간협도 진료공백의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협력을 하되, 간호사를 간호법 제정의 수단으로 삼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진료거부 중단을 전제로 진료체계 전반의 개혁과 함께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편적 건강보장체계와 공적 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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