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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대한 반대 의미" 선거법 위반 판단 진보당 "유권자 참정권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태" 선거법 독소조항 '90조' 적용 "정당·후보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 개입 논란 한창

중앙선관위, '윤석열 정권 심판' 현수막에 "선거법 위반"

2024. 03. 12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이하 중앙선관위)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현수막에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가 해당 문구를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로 해석, '특정정당 명시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을 적용한 데 대해 "해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선관위가 선거개입 논란을 빚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방관하면서 범용적인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문제삼는 것은 불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각 시군구 선관위에 보낸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 관련 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오늘로 선거가 29일 앞이다. 어느 정권이든 임기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구호로 하는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침을 각 시군구 선관위에 배포했다. '특정 정당 명칭' 사용 금지를 들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동일한 주체로 본다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기이하고 해괴하다"며 "대통령은 이미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다. 그런 대통령이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누가 봐도 노골적인 관권·부정선거인 민생토론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정권 심판'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관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홍 대변인은 "'정권 심판'은 안 되고, '거부권 통치 종식'은 된다니, 그 기준이 뭔지도 참으로 아리송하다. 선관위가 엿장수라도 되었다는 건가"라며 "거꾸로 정권심판 구호가 등장하지 않은 선거도 있었나 싶다. 시민의 기본권인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태라고밖에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진보당도 선관위로부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진보당은 선관위에 항의하면서도 지침을 위배할 수 없어 현수막 문구 수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한 것은 맞다"며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37조 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추천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게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표현된 문구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특정 정당, 여당에 대한 반대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권 심판'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이번뿐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운영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에 적용한 법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현수막 등 시설물에 명시하는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하는 진보당 지역구 후보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진보당)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하는 진보당 지역구 후보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진보당)

해당 조항은 대표적인 선거법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는 '나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는 현수막 문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 '나는 ㅁ 안 찍어!'라고 네모 구멍이 뚫린 피켓을 활용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했다. 

한편,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가 선거개입 논란을 빚고 있음에도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아 언론 비판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7일 사설 <나흘이 멀다하고 선심 공세… 攻守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에서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다. 과거엔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 중립 위반' 시비로 번지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실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요즘 선관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5일 사설 <선거개입 논란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관위 조속한 판단을>에서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를 앞두고 지원 발언이나 지원 행보로 탄핵심판과 중립위반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공약을 마구 뿌린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중략)윤 대통령이 총선까지 민생토론회를 중단할 뜻이 없다면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조속히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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