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미국 대사관 방화범'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기자 2명을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미 대사관 방화 정청래'라고 허위사실을 조선일보가 유포했다. 1989년 10월 '미 대사관저 점거 사건'"라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청래 미 대사관 방화범'이라는 가짜뉴스들이 난무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조선일보와 기자 2명 형사고소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제가 법적 조치에 나서자 조선일보가 제목을 수정했다. 그 제목도 문제가 많다"며 "악의적으로 팩트를 왜곡하지는 말라. 허위사실 유포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족족 증거수집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조선일보는 <‘美문화원 점거’ 함운경 vs ‘美대사관 방화’ 정청래… 운동권 大戰> 보도에서 "건국대 산업공학과 85학번인 정 의원은 학생운동의 ‘스타’였던 함 회장과 달리 변방에 있었다"며 "전대협 산하 서총련에서 과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다. 1989년 10월 서울 정동 주한 미 대사관저에 침입해 사제 폭탄을 던지고 시너를 뿌려 2년간 복역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선일보는 '미대사관 방화'로 제목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대사관 방화사건이 몇년도 언제 있었나. 미 대사관은 광화문에 있고 미 대사관저는 정동 덕수궁 뒷편에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본문 내용 중 제가 전대협 산하 서총련 과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런 조직이 있었는지 이것도 열심히 알아보기 바란다"며 "제가 대학 1학년때 과대표를 한 적은 있다"고 했다.
정 의원 반박 후 조선일보는 온라인판 기사 제목을 '美대사관 방화'에서 '美대사관저 방화 미수'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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