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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재학 PD 노조가 외면' 정정·반론·손배 법적대응 청주방송지부 "노조는 도우려 했는데 이재학 PD 거부" 유족·동료들 "노조가 이재학 PD 도움 요청 거부" 증언 언중위 반론보도 직권조정 결렬, 법원 다툼으로

언론노조지부가 미디어오늘 상대 '손배' 청구

2024. 02. 20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CJB청주방송지부(이하 청주방송지부)가 '고 이재학 PD가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했다'는 내용의 미디어오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결렬돼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청주방송지부는 이재학 PD에게 해고·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이재학 PD가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가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는 내용을 이재학PD에게 직접 들었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다. 

고 이재학 PD는 청주방송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 지난 2020년 2월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다. 고인은 2018년 방송스태프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하차 통보를 받은 14년차 프리랜서 PD였다. 고인은 사망 이후에서야 법원으로부터 노동자 지위와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다. 

미디어오늘 2023년 12월 11일 기사 갈무리
미디어오늘 2023년 12월 11일 기사 갈무리

미디어스 확인 결과, 청주방송지부는 지난달 초 미디어오늘 기사 <"비정규직 노동 배제하는 언론운동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2023년 12월 11일자)에 대해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했다. 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엔딩크레딧이 '방송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를 정리한 기사다. 

청주방송지부는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천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주방송지부는 '비정규직 투쟁 외면'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는 보도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고 이재학 PD가 생전 회사와 소송하던 중 언론노조 CJB청주방송지부를 찾아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했고, 사망 뒤 대책위 투쟁에서도 지부는 발언 요청을 거절하는 등 활동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주방송지부는 '사실확인 결과, 청주방송지부는 이재학 PD에게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는 지난 2020년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또 '청주방송지부는 당시 고 이재학 PD가 노동청의 진정 또는 지노위 구제신청이 아닌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면서 노조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청주방송지부는 언론중재위에 당시 노조 사무국장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했다. 청주방송지부 사무국장 A 씨는 당시 지부장 B 씨로부터 이재학 PD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요청하면 노조에서는 기꺼이 도울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이재학 PD를 만나 '노조에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학 PD가 법정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노조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A 씨는 주장했다. 

반면 미디어오늘이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이재학 PD에게 '노조에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동료들의 증언 ▲'이재학 PD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재학 PD 소송에 (동료들)진술서가 크게 작용할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좋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지부장 B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진상조사에서 청주방송지부가 이재학 PD를 도왔는지 여부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증언 등이 담겼다. 

청주방송 직원 C 씨는 이재학 PD로부터 "청주방송지부와 면담을 해 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청주방송 직원 D 씨는 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각각 '이재학 PD는 노조를 폄훼하는 말을 하고 다녀 돕기 어렵다', '이재학 PD가 업무적으로 큰 피해를 입혀 감정적으로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진상조사위원을 역임한 E 씨는 진상조사 당시 '이재학 PD가 지부의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다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자신도 이재학 PD로부터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지부가 이재학PD에게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을 들은 바는 있으나 이것을 사실로 확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가 '청주방송지부가 이재학 PD에게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사실로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진상조사보고서 '부탁의 말씀'에 "이재학 PD가 왜 해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홀로 그 어려움을 감당했던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도 사과의 마음을 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김 활동가는 청주방송지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지부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노조가 이재학 PD에게 신뢰받지 못한 이유를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해당 문구를 보고서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진상보고서의 '부탁의 말씀'이 청주방송지부 주장을 사실로 확인한 것처럼 인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언론중재위는 청주방송지부가 신청한 내용 중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조정안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은 해당 반론이 기사의 전제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20일 이의신청서를 언론중재위에 접수했다. 언론중재법상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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