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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지부·세계일보,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조정합의 방심위지부 "류희림 비호해 온 기자, 악의적 보도 중단하라"

세계일보, '방심위 민원사주 신고자 보호 못받아' 오보 정정

2024. 02. 16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도한 세계일보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됐다. 해당 기사가 오보임을 인정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을 비호하는 기사를 작성해 왔다며 ”이번 정정보도 결정을 계기로 노조와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가 게재한 정정보도문 갈무리
세계일보가 게재한 정정보도문 갈무리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세계일보가 합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세계일보는 “법리를 확인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제4항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신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앞서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달 24일 <방심위 셀프민원 의혹 개인정보유출, 공익신고자로 보호될까>가 명백한 오보라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15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에 제기했다.

세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현재 야당을 비롯해 언론노조는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심의, 즉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을 신고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경주 전진한국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실었다.

한 대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략) 현재 문제가 되는 류 위원장을 둘러싼 이해충돌방지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고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에 따른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현재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심위 직원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결국 개인정보유출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세계일보와 정정보도 합의가 이뤄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기사가 인용한 변호사의 의견이 법리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견해였다는 점이 이번 조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지부는 “해당 기사를 쓴 세계일보 김00 기자가 방통심의위 내 악의적 의도를 가진 취재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없이 보도해 다수의 오보를 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 기자는 방통심의위 출입기자로 등록하지 않아 홍보팀에서도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지난해 8월 이후 방통심의위 관련 단독 보도를 10여건 이상 작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을 비호하는 기사를 작성해온 김 기자가 이번 정정보도 결정을 계기로 노조와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일보는 방통심의위 안건이 취합되기 전 ▲MBC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신속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재심의한다 ▲JTBC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신속심의에 착수한다 등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또 세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방통심의위원 해촉했다는 소식, 경찰이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소식, 류희림 위원장이 방송심의소위원장을 맡는다는 소식도 단독으로 보도했다.

실제로 방통심의위가 MBC의 ‘후쿠시마 오염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에 나서 법정제재가 예고됐다. 그러나 세계일보의 ‘JTBC 긴급심의’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다. 당시 류희림 위원장은 ‘긴급심의 여부가 결정된 것이 없나’라는 야권 추천 위원들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세계일보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류 위원장은 “언론의 취재보도에 정정해달라고 할 수 없다. 언론 보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방통심의위는 류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2건의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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