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쿠팡 '블랙리스트'에 기자·PD 포함…"언론 입 막음" < 뉴스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뉴스

언론인 100명..기사 쓴 적 없는 기자도 쿠팡 노동실태 증언한 대학생들까지 참여연대 "불법·언론자유 훼손 불사"

쿠팡 '블랙리스트'에 기자·PD 포함…"언론 입 막음"

2024. 02. 15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쿠팡이 잠입취재·탐사보도를 봉쇄하기 위해 100명에 달하는 기자·PD 신상정보를 수집,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13일부터 쿠팡이 기피인물 채용을 막기 위해 1만 6천여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쿠팡은 MBC 보도가 악의적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사업장 내 범죄와 사규위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위해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기자·PD 100명도 '쿠팡' 블랙리스트에... 탐사보도 원천 봉쇄?>에서 "명단에는 범죄나 문제를 저지른 인물들만 들어 있는 게 아니었다. 방송과 신문의 기자와 PD들도 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는데, 확인된 이름만 100명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쿠팡의 노동환경 실태를 취재한 기자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쿠팡의 방역 허점을 취재해 보도한 기자들이 리스트에 올랐다. 등재 사유는 '내부정보 외부유출', '회사 명예훼손', '기밀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이었다. 

쿠팡이 기자들의 신상정보를 입수한 과정도 의혹 투성이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27일 71명의 기자들이 무더기로 리스트에 등록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경찰 취재를 담당하던 사회부 중견급 기자다. 쿠팡 관련 기사를 쓴 적 없는 기자들까지 리스트에 포함됐다. 

MBC는 언론사에서 '시경 캡' '바이스'로 불리는 경찰청·서울경찰청 출입기자 명단을 쿠팡 '블랙리스트'와 비교했다. 인사 이동 사항을 제외하면 인적사항은 물론 기재 순서까지 일치했다. MBC는 "쿠팡이 어떤 경로로 기자단과 경찰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출입 기자들의 신상 정보를 통째로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유튜버들도 블랙리스트에 기재됐다. 지난 2021년 대학생 9명은 유튜브를 통해 쿠팡 일용직으로 일한 경험을 공개했다. '노동시간이 9시간 정도 되는데 식사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다'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갈 때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 군대문화와 흡사하다' 등의 노동실태 증언이 이어졌다. 이후 이들은 쿠팡 '블랙리스트'에 올라 채용되지 않았다. MBC는 "일반 시민까지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광범위한 표적 사찰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고 했다. 

14일 한겨레는 쿠팡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한겨레에 "자기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 특정 언론사에 근무한다는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모아서 관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보 취득과 취합 과정이나 목적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한겨레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인사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인들이 포함된 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PD 100명도 ‘쿠팡’ 블랙리스트에‥탐사보도 원천 봉쇄?  [MBC 뉴스데스크 2024년 02월 14일자 보도]
기자·PD 100명도 ‘쿠팡’ 블랙리스트에‥탐사보도 원천 봉쇄? [MBC 뉴스데스크 2024년 02월 14일자 보도]

참여연대는 "심각한 노동자 권익 침해이자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쿠팡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취업방해 목적의 명부는 작성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노동자의 권익을 이중 삼중 무차별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며 "게다가 쿠팡의 노동실태 등을 보도한 기자 뿐 아니라 보도하지 않은 경찰청과 서울시 경찰청 출입기자도 포함된 점에서 쿠팡이 노동자를 부품처럼 취급하면서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등이 밖으로 드러날까봐 현행법 위반도 불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독점이 강화되면서 쿠팡이 노동관계의 기본법 질서마저 무시하고 위반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소불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언론의 자유마저 비틀고 있음도 확인됐다"며 "그동안 자사 비판보도를 한 언론에게 고소를 이어 온 쿠팡이 이제는 보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을 무더기로 명부에 올린 것은 제기된 문제의 개선은커녕 계속해서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