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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부서장 일괄교체…'감사 독립성 훼손' 논란 일반·특별감사 진행 중 인사…"중대한 감사방해행위" "인적쇄신 인사? 감사도 모르는 쇄신의 법적 근거 제시하라"

KBS 감사, 박민 사장 '감사방해' 특별감사 예고

2024. 02. 13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감사가 박민 사장의 감사실 부서장 인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욱 감사는 이번 인사가 일반감사·특별감사 중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감사방해'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 사장은 13일자로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겸직하는 자리에 박상용 씨, 기획감사부장에 김동진 씨, 방송감사부장에 임수연 씨, 기술감사부장에 정기태 씨를 인사발령했다. 앞서 박 감사는 감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인사발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사장은 인사를 단행했다.

박민 KBS 사장 (사진=KBS)
박민 KBS 사장 (사진=KBS)

박 감사는 이날 KBS 내부게시판에 올린 입장에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 집행부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실 부서장들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 강행은 감사 독립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며 중대한 감사 방해행위다. 이번 부당한 인사 발령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감사는 이번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박 사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감사는 'KBS의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장의 인사권은 무소불위가 아니라 법령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절차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회사는 인사규정, 취업규칙, 감사직무규정 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부당한 인사권 행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에게 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박 감사는 '감사의 독립성과 감사 보조기관의 인사는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다. 업무상 불가분의 관계인 감사와 감사실을 억지로 구분해 ‘감사보조기관’인 감사실 인사는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그래서 법령과 규정에서는 감사담당자의 요건을 명시하는 한편,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자 중 ‘감사가 인정하는 자’로 임용하도록 감사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감사담당자의 자격을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자질·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감사직무규정 제8조에 따르면 감사부서 직원의 자격은 '감사가 감사부서의 직원으로서 적당하고 인정하는 자'이며 결격사유는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이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박 감사는 '감사와 이번 인사발령에 대한 충분한 협의 기간을 거쳤다'는 주장에 대해 "경영진은 처음부터 단수의 인사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박 감사는 "또 해당자에 대한 판단과 검토를 위해서 근평 결과나 징계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본 감사는 해당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제공받지 못했다. 이는 협의가 아니라 일방 통보"라고 지적했다. 

박 감사는 '이번 인사는 인력순환 정책에 따른 정당한 인사이며 인적 쇄신을 위한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 "독립기관인 감사의 보조기관인 감사실을 갑자기 무슨 이유로 쇄신해야 하는 것인지 감사에게 설명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감사의 의견에 반한 인사를 강행하면서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감사실을 쇄신하겠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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