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KBS 박민 사장, 하다하다 감사 독립성 침해 < 뉴스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뉴스

감사실 부서장 일괄 인사발령…방송법·공공감사법·감사직무규정 위반 KBS 감사 "동의·협의 없는 인사, 감사 독립성 훼손" 일반감사·특별감사 진행 중…"철회 안 하면 감사방해로 법적대응"

KBS 박민 사장, 하다하다 감사 독립성 침해

2024. 02. 08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박민 사장이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KBS 감사는 박 사장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특별감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KBS 감사는 일반감사·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인사가 '감사방해'로 비화될 수도 있다. 

박민 KBS 사장 (사진=KBS)
박민 KBS 사장 (사진=KBS)

8일 박 사장은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겸직하는 자리에 박상용 씨, 기획감사부장에 김동진 씨, 방송감사부장에 임수연 씨, 기술감사부장에 정기태 씨를 오는 13일자로 인사발령했다.  

이에 박찬욱 감사는 KBS 내부게시판에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인사 발령은 취소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박 감사는 박민 사장이 ▲감사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감사와 직원 인사에 관해 정상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신임 부서장에 관한 근무평정 등 인사검증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감사실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감사는 "이는 '감사실 직원(부서장)의 인사'에 관한 '감사직무규정'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1, 제32조 및 제39조 등에 저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방송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정면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감사는 "KBS 감사는 '방송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며 "감사실은 감사의 보조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므로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의 보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는 감사부서 직원이 될 수 없다. 

박 감사는 박민 사장이 이번 인사발령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감사직무규정 위반'과 '감사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법적대응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박 감사에 따르면 현재 KBS 감사실은 2024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일반감사에 착수했으며 특별감사 다수를 진행하고 있다. KBS 감사는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제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독립기구다. 방송법상 KBS의 내부감사 업무는 KBS 감사가, KBS의 외부감사는 감사원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