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최재영 목사를)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해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 '정치 공작'이라는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없었다.
지난 4일 녹화돼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진행자인 박장범 앵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우치, 외국회사의 백.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여사를 만나 놓고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다"며 "국민들이 가장 먼저 의아했던 점은 당선 이후인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접근했을까, 의전과 경호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김건희 씨가 왜 스스럼 없이 명품백을 수수했는지, 대국민 사과를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관저에 입주하기 전 서초동 아파트에 살면서 경호·의전 시스템을 갖출 수 없었고, 최 목사가 김 씨 아버지와의 친분을 앞세워 통보를 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사저에 있으면서 지하 사무실도 있다 보니, (최 목사가)자꾸 오겠다고 해서 그것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저에게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라면, 저는 아직 26년 간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DNA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것"이라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하여튼 좀 아쉬운 점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김 씨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도 부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정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낳을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여튼 지금은 관저에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 아니라, 조금 더 선을 분명하게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은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시계에다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분명히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박절하게까지야 누구를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을 해야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감찰관을 도입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 보내는 것"이라며 "제2부속실은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에는 (특별감찰관·제2부속실이)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제도든지간에 어떤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후에 감찰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씨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한 박 앵커의 마지막 질문은 "이 이슈로 부부싸움 하셨냐"였다. 윤 대통령은 "전혀 안 했다"고 답했다.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와 장인수 전 MBC 기자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과 촬영을 위한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제공했다. 최 목사는 같은 해 6월에도 180만 원 상당의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김 씨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품백 수수 논란은 김 씨의 인사개입 의혹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여사님이 대화를 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받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라고 하면서 자기 앞에 메모지와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책상으로 이동하면서 뭘 적으면서 그 통화를 마무리하더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과의 직접 소통에 관한 질의에 "언론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만들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문답)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출근길에 기자들 안 보니 마음이 좀 편한가 아니면 섭섭한가'라는 질문에 "젊은 기자들을 출근길에 만나는 것이 아주 즐거웠지만 아침 도어스테핑이 저녁까지 종일 기사로 덮히다보니 각 부처 메시지 등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 소통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여론도 많았다"며 "한 60회까지 하고 일단 중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당의 지도부를 소홀히 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는 분석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지만 정치는 정치고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여야가)같이 (회담을)하든지, 먼저 대화를 나누고 대통령의 어떤 결심사항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런 단계가 됐을 때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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