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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심위가 윤 대통령 흑역사 날려주는 '날리면 위원회'냐" 방심위,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명단' MBC 보도 민원 접수 세계일보 "방심위, 가짜뉴스에 팔 걷어붙여"

"MBC 오염수 자료화면이 의도적? KBS '독도' 그래픽은 뭐냐"

2024. 02. 07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에서 물고기떼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MBC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한 것을 두고 “명백한 검열”이라며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넣은 KBS는 징계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최민석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흑역사를 날려주는 ‘날리면 위원회’냐”고 규탄했다. 최 대변인은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한 것을 가리켜 "명백한 검열이고 편집권을 침해하는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위원장과 MBC 사옥(사진= 연합뉴스, MBC)
류희림 위원장과 MBC 사옥(사진= 연합뉴스, MBC)

6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에서 ‘항구 바닥에 죽어있는 물고기 사진’ 자료화면을 사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보도내용과 상관없는 사진을 썼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어민들과 물고기를 먹는 일반 소비자에게 큰 문제가 될 것처럼 과장, 왜곡했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최 대변인은 “자료화면이 ‘특정 의도’를 가진다면 그래픽에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한 KBS도 특정 의도를 가진 것인가, 왜 KBS는 징계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KBS <뉴스9>은 지난달 14일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라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의 인포그래픽을 사용했다.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KBS는 이후 문제의 지도를 삭제했다. 당시 네티즌들은 “KBS가 일본 공영방송이었냐” “수신료도 일본에서 걷어라” “국민의 방송이 일본 국민인 거였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달 14일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달 14일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또 최 대변인은 최근 방통심의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공정성 조항 위반으로 무더기 의견진술을 결정한 것을 거론하며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인데, 무슨 근거로 MBC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인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관심법이라도 깨우쳤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MBC에 공문을 보내 보도 경위 해명을 요구하며 언론 자유를 탄압한 것은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방통심의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버리고 여야 6대1 구도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흑역사를 날려주는 ’날리면 위원회‘를 자처하고 있다니 참 파렴치하다”며 “방통심의위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언론에서 지우려 해도 국민의 눈과 귀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편, MBC 중징계는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방통심의위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MBC 보도에 대한 민원을 6건 접수했다. 방통심의위는 민원 접수 현황이 추려지면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계일보는 7일 기사 <‘바이든-날리면’부터 尹장모까지…가짜뉴스 척결 속도내는 방심위>에서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심의 의혹과 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몸살을 앓은 방심위가 가짜뉴스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면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비롯해 최근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가석방 관련 보도, MBC 후쿠시마오염수 보도에 이르기까지 속도감 있는 심의에 나서면서”라고 보도했다.

MBC는 6일 기사 <"장모 최 씨 교정성적 우수 'S2 등급'"‥법무부 "가석방 검토 안 해">에서 “통상적인 가석방 추진 절차에 따라, 해당 구치소 측이 최 씨가 포함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이미 제출한 걸로 파악됐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은 교정기관장이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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