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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이 주도한 사법농단·삼성 사건 무죄선고 잇따라 저인망식 수사, 위법수집 증거, 피의사실공표 도마 위에 "저인망으로 뒤지면 농단이 국정·사법에만 있었겠나" "'고발사주'는 빙산의 일각… 수사농단 확인해보고 싶은 기분"

동아일보 논설위원 "윤석열 검찰 '수사농단' 수사 꼭 해봐야"

2024. 02. 07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도한 적폐청산 수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언론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고발사주 사건으로 대표되는 '수사 농단'을 수사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칼럼 <검사 윤석열과 左동훈 右복현의 ‘수사 농단’>에서 "무죄 나건 말건 기소하고 본 윤석열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송 논설위원은 일본의 검찰 신뢰도가 한국보다 높은 이유로 '무죄가 나면 옷 벗을 각오'를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해서 무죄가 나도 '아니면 말고'다. 특수부일수록 더하다"고 잘라 말했다. 

2020년 2월 1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0년 2월 1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동훈 검사(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복현 검사(현 금융감독원장)가 주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부당 승계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판결됐다. 한 위원장은 이재용 회장 사건의 수사도 지휘했다. 한 위원장은 6일 이 회장 1심 무죄에 대한 질문에 "1심이니까 지켜보겠다"면서도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했다. 

송 논설위원은 "그들은(윤석열·한동훈) 박영수와 함께 삼성 현대차 SK 등 힘 있는 재벌총수란 총수는 다 잡아봤고 대통령까지 잡아봤다.(중략)대법원장마저 잡아서 모든 권력이 검찰 아래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고서는 그 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검찰 권력에서 독립해 수사하게 됐으나 검찰 내부의 수사 기강이 무너지면 그것은 검찰공화국으로 통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송 논설위원은 "검사가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검사가 뒤늦게 무죄가 된 사건으로 대통령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되고 금감원장도 되고 법무부 장관을 토대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되는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어 송 논설위원은 "우리가 아직 못 해봤지만 꼭 해봐야 할 수사가 있다"며 "바로 검찰의 수사 농단 수사"라고 했다. 그는 "손준성과 김웅의 고발 사주 시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저인망으로 샅샅이 뒤지면 농단이 국정에만 있고 사법에만 있었겠나. 수사 농단은 그보다 더했는지 덜했는지도 한번쯤은 확인해보고 싶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같은 날 한겨레 이춘재 논설위원은 칼럼 <앞으론 ‘살권수’, 뒤에선 ‘고발사주’>에서 "(고발사주)당시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를 겨누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보니, 앞에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큰소리치고, 뒤로는 총선에 개입할 의도로 '고발사주' 공작을 꾸미고 있었던 셈이다. 이건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했다.

이 논설위원은 고발사주 사건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문제의 고발장은 피해자로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을 명시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고발장의 요지다. 

이 논설위원은 "고발장이 작성된 시점은 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고발장 작성자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허위 여부를 알 도리가 없었다"며 "따라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직책(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에게 이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논설위원은 "손 검사가 보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냐고? 만약 고발했다가 ‘검찰총장 사모’에게 제기된 의혹이 허위가 아닌 걸로 드러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일개 검사가 그랬겠는가"라며 "‘검사동일체’가 공공연하게 강조되는 조직에서 그럴 확률은 0에 가깝다"고 했다.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은 칼럼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에서 삼성 경영권 부당 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지적된 검찰 수사의 절차적 문제를 비판했다. 당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서 서버와 노트북 등을 찾아 범죄혐의와 관련없는 부분들까지 모두 수사자료로 사용한 것,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것 등이 재판에서 '위법수집 증거'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 논설위원은 "재판부는 여러 차례 '위법'이라고 했다. '적법 절차 중대 위반'이라고도 했다"며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게 검찰의 책무다. 자신들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은 어덯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논설위원은 "삼성 수사의 실무 책임자는 주요 국가기관 수장이 됐다.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승승장구해 검찰 요직에 있다.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자회견이 있다면 마땅히 물어볼 일인데, '녹화 대담'으로 대체됐다"고 썼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고문은 '이충재의 인사이트' 칼럼<윤석열·한동훈의 '적폐수사'는 무능했다>에서 "법조계에선 당시 검찰이 유례없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 등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들을 '사냥감'으로 삼았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전 고문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느라 검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힘을 실어준 게 화근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치검찰' 윤석열 사단은 이런 기회를 약용해 정국을 직접 주도했고, 그 결과 정권까지 획득했다"며 "이재용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은 윤석열 라인 검찰의 무능과 탐욕, 폭주를 드러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한 마디 입장 표명조차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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