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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자체 여론조사 배포…선거법 위반 논란 연합뉴스, "이낙연 신당 지지 전남도민 OO.O%" 보도 후 삭제 다시 쓴 기사에서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배포 눈총" "일부 언론, 자료 인용해 여론조사 결과 즉각 보도" 유체이탈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보도한 연합뉴스의 놀라운 태세전환

2024. 01. 24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연합뉴스가 정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쓴 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원 기사를 삭제하고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배포' 눈총> 기사를 게재했다. 문제는 자료를 배포한 정당이나 보도한 언론이나 선거법 위반은 매한가지라는 점이다. 

23일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의회 출입기자단에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결과지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남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문항은 신당 지지의향, 지지정당, 총선 성격, 후보선택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일부 언론은 민주당 전남도당의 보도자료를 받아 썼다. 

연합뉴스 <'이낙연 신당' 지지한다 전남도민 OO.O%>
아시아투데이 <"이낙연 신당 지지한다" 전남도민 OO.O% 불과>
헤럴드경제 <'이낙연 신당 지지한다'… "전남도민 OO.O%">
조세일보 <전남도민 '이낙연 신당' "지지 안해" OO.O%, "지지한다" OO.O%>
MBN <전남도민 OO.O% 이낙연 신당 지지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1월 23일 민주당 전남도당 여론조사 관련 기사 갈무리. 
연합뉴스 1월 23일 민주당 전남도당 여론조사 관련 기사 갈무리. <'이낙연 신당' 지지한다 전남도민 OO.O%>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곧바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해당 여론조사 공표를 취소하고 기자단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자료를 받아 쓴 언론들도 황급히 기사를 삭제했다. 

그런데 연합뉴스와 조세일보는 기사를 삭제한 뒤 태도를 전환해 민주당 전남도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연합뉴스는 기사 <민주당 전남도당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배포' 눈총>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취소하면서 눈총을 받았다"며 "일부 언론은 자료를 인용해 여론조사 결과를 즉각 보도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시하며 "도당위원장에게는 내부 보고만 이뤄졌다. 사무처장과 논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의 사과 발언을 실었다. 조세일보는 <민주당 전남도당, '신당 지지 의향' 등 여론조사 공표했다가 취소>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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