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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검색 개편 토론회] "CP사 강 건너 불구경…언제 포털 공격 받을지 몰라" 다음, 모바일에서 146개 CP사 중 29개 CP사만 노출 포털의 일방적 뉴스정책 변경은 '계약 위반' '불공정'

"포털 콘텐츠 제휴사는 뒤에서 웃고만 있을 건가"

2024. 01. 15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콘텐츠제휴'(CP, Contents Provider) 언론사만 노출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데 대해 CP사가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언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CP사도 당장의 이익만을 좇을 게 아니라 언론의 포털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는 "비CP사가 최악의 위기로 내몰리는 사이 CP사들이 뒤에서 웃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CP사는 점유율을 기준으로 포털에서 전재료를 받는데,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제가 3개월 전까지 CP사에서 근무했는데, 네이버가 검색기능을 추가했을 때 CP사들은 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CP사들도 언제 포털의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포털 다음이 지난해 11월 22일 공지한 뉴스 검색 시스템 개편안 (사진=다음검색블로그)
포털 다음이 지난해 11월 22일 공지한 뉴스 검색 시스템 개편안 (사진=다음검색블로그)

김 대표는 "다음은 뉴스검색 변경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모바일 뉴스서비스를 바꾸면서 146곳의 CP 중에서도 29곳만 첫 화면 상단에 노출하는 차별적 개편을 했다. 이제는 CP사들에 대해서도 1군, 2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한 것"이라며 "다음은 CP사 모두를 대상으로 언론 구독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29개 언론사에게만 유리한 위치를 허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양대 포털에서 이뤄진 뉴스정책 변경사항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잠정 중단 ▲네이버 CP사 검색옵션 기능 추가 ▲다음 CP사 검색 기본값 설정 등이다. 김 대표는 이데일리에서 편집국장, 마케팅 총괄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 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단체나 언론사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다. 포털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사분오열되면 포털의 공세를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다"면서 "대형 언론사들이 서로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며 싸우다가 포털에 종속됐고, 결국 불공정한 약관을 자초한 꼴이 됐다. CP사들도 뉴스검색 차별이 지금 당장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음의 뉴스검색 서비스 변경이 시장원리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다음과 검색제휴를 맺고 있는 매체는 1176곳이고, 이 중 CP사는 146곳이다. 포털은 뉴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이익을 내고 있는데, 90%의 언론사를 몰아내는 게 시장논리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10% 언론사를 위해 90% 언론사를 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포털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뉴스검색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항간에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왼쪽)와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김상헌 파이낸셜투데이 총괄대표(왼쪽)와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검색 서비스 변경이 '검색제휴 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퇴출이나 다름없는 검색 배제 행위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손 변호사는 포털과 언론사 간 검색제휴 계약은 '언론사는 포털에 뉴스를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포털은 뉴스서비스 내에서 공급받은 뉴스를 노출·유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요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포털 측은 뉴스검색 '기본값'에서만 노출을 배제한 것일 뿐 이용자들이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출·유통되므로, 그 노출·유통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니기에 본인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신의성실의 원칙)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는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 이에 기초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검색제휴 계약에서 포털이 부담하는 뉴스 노출·유통 의무는 '기본적으로' 뉴스 서비스 내에서 검색·노출·유통이 '되도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계약해석 원칙에 부합한다"며 "또한 포털은 검색엔진, 정보매개자로서 최대한 많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중략)'사실상의 퇴출' 결과를 낳는다고 평가될 정도의 행위가 이러한 검색제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만약 포털-언론사 간 계약내용 중 '포털이 뉴스 노출·유통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검색결과 설정을 변경해 1차적 검색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언론사가 악의적 행태나 불량기사를 공급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 계약기준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번 다음의 뉴스검색 서비스 변경은 계약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언론사 배제 조치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뉴스생태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포털 뉴스생태계 개선 방안으로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사진=미디어스)

발제자인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포털 뉴스생태계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포털, 언론사, 이용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포털에 대한)직접규제에 반대한다. 그보다는 정부가 포털 뉴스서비스 문제를 인식하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모델,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동안 이용자들은 (포털 자율규제 논의에서)아예 배제돼 있었다.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상생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의 자율규제 모델, 포털-언론 모델에서는 언론이 포털과 동등한 입장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과 포털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포털을 견제할 수 있도록 언론의 지위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유 교수는 "포털의 독점적 권한이 과도했던 이유는 경쟁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 도입을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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