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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영입인재 1호, 시사저널 기자 손배소

2024. 01. 10 by 안현우 기자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영입 1호인 박상수 변호사가 시사저널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10일 SNS에서 시사저널 김 모 기자, 조 모 기자가 10일 단독 보도한 <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에 대해 “허위의 기사”라며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공개된 입시학원 '◯◯로스쿨' 특강. 박상수 변호사가 '차선우'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7월 공개된 입시학원 '◯◯로스쿨' 특강. 박상수 변호사가 '차선우'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 상장사에 세무조사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천징수를 하면 모두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안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A기업의 준법지원인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명으로 입시강사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사저널은 “박상수 변호사가 8년여 동안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법조계에선 박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겸직 허가를 언제 신청했는지, 가명으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소득신고해 세금을 납부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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