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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노조 "정승윤, 출마 전 정권부담 사건 털려는 것 아닌가"

KBS 박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없음에 "권익위 무리하게 면죄부"

2024. 01. 09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를 두고 KBS 내부에서 “권익위가 무리하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부실 조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박 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지 84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박민 KBS 사장이 2일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KBS)
박민 KBS 사장이 2일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KBS)

정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사장의 금품 수수는)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후보자 시절 고액 자문료 논란에 휩싸였다. 박 사장은 문화일보 편집국장에서 물러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휴직계를 내고 일본계 다목적 아웃소싱 회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고문을 맡았다. 박 사장은 고문료로 월 500만 원 총 1500만 원을 받았다. 김영란법은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9일 성명을 내어 “권익위가 낙하산 박 사장의 자문료 수수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특히 권익위가 이번 판단의 근거로 삼은 박 사장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으로 실제 자문행위가 이뤄졌는지 증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권익위 판단대로라면, 공직자나 언론인이 외부 활동 허가를 받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업체 관계자와 대화 나눈 대가로 월에 수백만 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게 이게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맞는 판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지난해 11월 24일 KBS본관 앞에서 '임명동의 준수 촉구'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KBS본부)
언론노조 KBS본부가 지난해 11월 24일 KBS본관 앞에서 '임명동의 준수 촉구'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KBS본부)

KBS본부는 박민 사장 후보자가 청문회 당시 ‘정세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정당한 자문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거론했다. KBS본부는 “박 사장의 자문료가 정당한 업무의 대가였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자료를 확보해 조사했어야 한다"면서 "업체로부터 업무일지는 확인해놓고, 정작 중요한 정세분석자료는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본부는 “브리핑 시점도 의아하다”면서 “이번 주 주간 보고에도 없던 내용을 권익위는 어제 오후 4시가 넘어서 출입기자들에게 긴급공지를 하고 6시에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방적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검사 출신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의 국회의원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면서 "정 직무대리가 출마 전 정권과 전임 김홍일 위원장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박 사장 건을 털고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KBS본부는 “정당한 근거 없이 단지 ‘업무일지’와 계약서 등으로 종결 처리한 것 자체가 권익위가 낙하산 박민 사장에게 무리하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번 낙하산 박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재고발을 통해 낙하산 박민 사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본부는 "나아가 검사 출신으로 이번 결정에 권익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부실 조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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