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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연금 93억 원 편성 "TBS 정리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

TBS 지원폐지 조례 시행 '5개월' 유예

2023. 12. 23 by 안현우 기자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서울시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5개월 유예됐다. 이와 함께 내년 TBS 출연금 93억 원이 편성됐다.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 TBS는 연간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이로써 TBS가 내년 1월 1일부로 폐국 수순에 들어가는 것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5개월 유예되는 것으로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등을 정리를 위한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마포구 상암동 TBS 사옥(연합뉴스 자료사진) 
마포구 상암동 TBS 사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겠다"며 "아울러 TBS가 시민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더 넓은 방송을 지향할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TBS 정태익 대표와 박노황 이사장은 'TBS 지원 폐지 조례 한시적 연기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요구해 온 민영화·구조조정을 약속할 테니 출연금을 한시적이라도 유지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변화를 가늠할 시간을 달라"며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민의힘이 과반인 서울시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 결과 TBS 출연금은 '0원'으로 편성했으며 15일 확정됐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의회에 조례개정안과 93억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폐지 조례 유예와 관련해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것으로 볼 때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TBS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회의 일관된 주장에 서울시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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