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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으로 재허가·재승인 못하면 방송 블랙아웃? 식물 방통위, 윤 대통령 하기나름…현재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인 공석 현행법상 재허가·재승인 못 받아도 최장 1년 방송 가능

KBS '식물 방통위-불법방송' 보도 팩트체크

2023. 11. 30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TV조선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된 '식물 방통위' 프레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가 곧 있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을 하지 못해 '불법방송' '방송중단'이 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 날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로부터 방통위원 3인을 추천 받아 임명하면 이동관 위원장 직무정지로 방통위가 식물부처 될 일은 없다.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는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현행 방송법상 재허가·재승인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방송이 될 일은 없는 게 분명한 상황이다. KBS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반론 없이 공론화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 

KBS '뉴스9' 11월 29일 보도화면 갈무리

29일 지상파·종편 저녁종합뉴스 중 '식물 방통위' 프레임을 보도한 방송사는 KBS와 TV조선이다. KBS '뉴스9' 박장범 앵커는 <‘식물 방통위’ D-1…방송 ‘재허가·재승인’ 모두 정지>에서 "국민의힘은 국가 중요 기관인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빠트려 방송 중단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해서도 탄핵한 바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고 말했다.  

KBS '뉴스9'은 "탄핵안 가결로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는 최소 의결 정족수 2명조차 갖추지 못해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방통위에는 연말까지 KBS 2TV의 재허가는 물론 MBC와 SBS UHD, 민방 86곳 등에 대한 재허가와 채널A, 연합뉴스TV 등의 재승인 심사가 남아 있는데 줄줄이 차질이 예상된다"고 리포트했다.  

또 "재허가 등의 유효 기간을 넘기면 불법방송이 되는데 제3자가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했다. KBS '뉴스9'은 "만약에 (재허가·재승인)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KBS, MBC, SBS, 종교 방송, 지역, 민방 등 34개 사의 141개의 방송국이 방송을 못 하게 된다"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인터뷰를 전했다. 

이어 KBS '뉴스9'은 "이동관 위원장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거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의 이동관 위원장 발언을 전했다. KBS '뉴스9'은 정작 방통위 전체회의 핵심 안건이었던 YTN·연합뉴스TV 사영화 승인 보류 결정 소식은 다루지 않았다. 

같은 날 TV조선 '뉴스9'은 <이동관 "방통위 마비 겨냥한 묻지마 탄핵…야당의 폭거">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동관 위원장은 최대 다섯달까지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며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이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다수 야당의 폭거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가 멈추면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를 못해 상당수 방송사가 불법방송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며 "재승인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MBN은 오늘 3년의 재승인이 허가됐지만, 연말 재허가가 필요한 KBS2 TV와 SBS 등 34개 방송사 155개 방송국은 심사부터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11월 30일 KBS '뉴스9'과 TV조선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7개월 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자신이 지명·임명한 이동관·이상인 두 위원만으로 '기형적 방통위'를 운영해왔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는 현행법상 여권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5인 위원으로 구성·운영돼야 한다.

지난 7일 최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임명 부작위를 비판하며 사퇴했다. 지난 1일 이동관 위원장의 '저희 지도부'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방통위원 패키지 딜'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내정자 임명 지연은 결격사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8일 여권의 '식물 방통위' 주장에 대해 "그 얘기는 대통령이 (방통위원을)임명하지 않아서 1인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아시다시피 방통위는 '위원회'다. 저희도 방통위 후임 위원들을 신속하게 추천해 방통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반복해서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을 무시하지 않는 한 '식물 방통위'란 없다는 얘기다.  

현행 방통위설치법과 방송법에 따르면 재허가·재승인 지연이 곧 불법방송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방송법 제18조 제5항은 '방통위는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설치법 제12조는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29개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동법 제13조상 재적 방통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즉, 29개 사항 외에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에서 일반적 사무처리가 가능하다.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1년 범위 내에서 방송사들에게 방송을 계속 하도록 명령하면 '불법방송'이 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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