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BC 진행자 "김건희 명품수수 의혹 취재, 공작에 가깝다" < 비평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비평

'함정취재 정당성' 설파한 장인수 전 MBC 기자 비판 "기존 함정취재는 비위행위에 '접근'… 일을 만드는 것과 달라" "독수독과론… 취재형식과 보도내용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사건"

MBC 진행자 "김건희 명품수수 의혹 취재, 공작에 가깝다"

2023. 11. 29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장인수 전 MBC 기자와 서울의소리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는 기존 '함정취재'를 뛰어넘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위가 발생할 상황을 만들어놓고 취재 대상을 불러내는 방식은 비위행위가 전제된 상황에서 취재 대상에게 접근하는 기존 함정취재와도 결이 다른 '공작'에 가깝다는 것이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11월 29일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쇼핑백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는 서울 소재 모 백화점 본점에서 구매한 300만 원짜리 명품 파우치가 김 씨에게 전달된 것이라며 구매 당시 영상을 제시했다.

최 목사는 관련 증거영상 없이 지난해 6월에도 180만 원 상당의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김건희 씨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에게 명품 파우치와 촬영을 위해 사용한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제공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장 전 기자는 함정취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 전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가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함정취재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29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언론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을 설명했다. 언론윤리헌장은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평론가는 '함정취재를 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과 언론이 마약·디지털성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를 함정수사·취재하는 경우, 언론이 공직자의 비위행위 취재를 위해 카메라나 녹음기를 숨기고 취재하는 경우 등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마약구매자를 가장하는 경우나 몰카 기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수사·취재 이전에, 수사·취재와는 별도로 마약판매·비위행위가 있다는 전제가 있다.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며 "하지만 김건희 여사 건은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방법이다. 하나는 접근이지만, 하나는 공작"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2020년 '시선집중'이 장 기자를 게스트로 초대해 그가 주도적으로 취재·보도했던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시선집중'이 그 문제에 주목했던 이유는 기초적인 문제, 채널A 기자의 취재방식이 언론윤리에 어긋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장 기자도 그 점을 강조했었다. 그때 '시선집중'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소리' 11월 27일 유튜브 방송 썸네일 
'서울의 소리' 11월 27일 유튜브 방송 썸네일 

김 평론가는 취재 형식과 별개로 '서울의소리' 보도에서 나타난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청취자들 질문에 대해 '독수독과론'을 언급하며 이번 사례는 취재 형식과 보도 내용을 분리해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선집중> 청취자로부터 '가방 받은 것은 논란이 안 되고 취재만 논란인 현실이 안타깝다', '권력자 상대하려니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아무리 함정이어도 명품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김건희 여사 취재가 쉬운 것은 아니지 않나', '인사청탁성 전화 내용도 있는데 확인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독수독과론이라는 게 있다. 독나무에 열린 열매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주로 사법영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입증하는 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함정취재 때문에 벌어진 행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행위만 따로 떼어 평가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취재와는 무관하게 다른 일을 했고 그에 대한 취재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 안 드린다. 그게 아니지 않나"라며 "이 취재 형식과 내용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겨레는 29일 사설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대통령실 제대로 사실 밝혀야>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이를 공개한 것은 법적·윤리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처음부터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셈"이라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촬영 과정의 논란과 별개로 엄정히 다뤄져야 한다"고 썼다. 

한겨레는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한 경위와 금품 수수 이유, 대가성 여부 등이 해명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방송 직후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지금껏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김 여사가 법이 정한 대로 고가의 선물을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인도했다면, 입고 시기 및 반환 지연 사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김 여사가 최 목사 아닌 다른 이들과도 이런 식의 만남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윤미 2023-11-29 19:04:54
공작??? 그래도 받으면 안되는게 팩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