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악의 세수펑크'에도 주식 양도세 완화…"또 선거용" < 비평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비평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에서 '50억~100억'까지 완화 공매도 전면 금지 이은 '개미 달래기' 정책 한국일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 훼손" 한겨레 "건전재정 외치면서 '부자감세'…이율배반 행태" 경향신문 "대통령이 걱정하는 물가에도 악영향… 증세 정책 펴라"

'최악의 세수펑크'에도 주식 양도세 완화…"또 선거용"

2023. 11. 13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부자감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이 '메가 서울' '공매도 금지'에 이어 특정 소수가 환영하는 선거용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0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투자자 요구에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연말이면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파는 일이 벌어진다. 이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 또는 100억 원까지 높이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도 거론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며 "국회가 개편안을 내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조세원칙을 허무는 정책, 최악의 세수펑크 상황에서 나온 부자감세 정책,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한국일보는 기사 <또 불붙은 주식 양도세 완화… '제2의 공매도 금지'로 등판>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로 '개미(개인 투자자) 달래기 정책'을 펴는 정부·여당이 같은 맥락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크다는 게 중론"이라며 "주식 양도세 완화가 연말 예산안·세법 협상을 흔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실이 1년 만에 다시 꺼낸 주식 양도세 완화는 최근 실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의 2탄 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종목당 보유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낮추려는 대규모 매도가 일으킨 주가 하락에 개미 역시 투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주식 양도세 완화는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번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개미 표심 앞세운 퇴행이다>에서 "이번에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낸 것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에서 1,400만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노린 조치일 것"이라며 "이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보편적 조세원칙을 훼손한다. 여야 합의로 2025년부터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허덕이면서 또 하나의 부자감세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도 정당화하기 쉽지 않다"며 "추 부총리는 어제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여가 표심 앞에 또다시 야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 <최악의 세수펑크에도 또 ‘부자감세’ 하겠다는 당정>에서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에도 정부·여당이 또다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에 이어 특정 소수가 환영하는 선거용 선심 정책을 또다시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무는 이율배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여권은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물량을 쏟아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연말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증시에 주는 부담이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보다도 위중한가"라고 따져물었다.  

한겨레는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기업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정부는 이미 해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상속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는 들리지 않는가"라고 했다.

지난 10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을 모니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향신문은 사설 <세수 결손인데 또 부자감세,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반대한다>에서 "부동산 세금과 법인세 감면 등으로 올해 7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증세를 해도 부족할 판에 주식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간 거둔 주식 양도차익은 1인당 13억원이 넘고,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 8285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주식 양도세 감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하는 물가 잡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증세 정책을 펼치고,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때"라며 정부에 '횡재세'를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사들이 최대 실적을 올렸고, 고금리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은행들이 엄청난 이자 수익을 올린 만큼 외부적 요인으로 이례적인 이익을 거둔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 발언을 소개하면서 '횡재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횡재세'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여당에서는 명확한 반대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