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언론중재법 반대 쏟아냈던 조선일보, 지금은 "가짜뉴스 뿌리뽑자" < 비평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비평

방심위,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보도 무더기 과징금 제재 조선일보 "선거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 심의로 조작세력 막아야" 언론중재법 국면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석으로 언론 입 막으려 해"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정권의 보도 심판, 박정희·전두환 시대 아냐"

언론중재법 반대 쏟아냈던 조선일보, 지금은 "가짜뉴스 뿌리뽑자"

2023. 09. 26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를 무더기로 내리자 '민주사회가 맞냐'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정권이 보도를 심판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조선일보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윤석열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이번 방통심의위 중징계를 '선거 가짜뉴스'의 뿌리를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센터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합뉴스)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센터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합뉴스)

25일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보도한 KBS, JTBC, YTN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 징계다. 방통심의위는 규정상 최고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추후 결정된다. 

MBC '뉴스데스크' '시선집중' 'PD수첩'의 경우 다음 달 5일 방통심의위 의견진술이 진행된다. 과징금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의 법정 제재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 

26일 한겨레 권태호 논설위원실장은 칼럼 <2022년 3월7일 김만배 녹취록 뉴스 다시보기>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 가치를 판단해 내린 각각의 결정은 저널리즘 측면에서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여기에 제재 운운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실장은 "설령 녹취파일에 김만배 씨의 일방적, 또는 허위 주장이 담겼다 하더라도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시청자들이 하고,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면 관계 당사자들이 청구해야 한다"면서 "정권이 보도를 심판하는 것, 지금은 박정희·전두환 시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대선 3일 전 다른 언론에서 대선 후보 관련 주요 의혹이 보도됐다면, 그때 언론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공정성을 위해 여야 주장만 따옴표로 전달하고 가만있어야 하는 건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권 실장은 방통심의위가 제재한 2022년 3월 7자 방송 뉴스가 대체로 2분 남짓의 짧은 의혹·인용 보도 형태로 '여야 쟁점 부상' '국민의힘 반발' 등을 언급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고 전했다. 권 실장은 "유일하게 3분이 넘는 JTBC 보도의 경우, JTBC가 확보한 녹취록을 통해 정황을 좀 더 파고들었다"며 "그러면서도 김만배씨가 '윤석열이 조아무개에게 '너가 조OO이냐라고 했다'는 녹취파일과 관련해 조 씨를 직접 접촉해 '윤 후보를 직접 만난 적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만배 씨가 주임검사라고 말한 '박아무개 검사'는 수사검사라고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는 등 조금이라도 더 충실한 보도를 하려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고 했다. 

이어 권 실장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이 뉴스타파의 녹취파일 내용을 중점적으로 인용보도하면서 사관 관계자에게 직접 묻고, 반론도 같이 싣는 등 실체 확인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큰 성과는 없었다. 그래서 당시 이들 기사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다. 나머지 신문들은 여야 주장을 병렬적으로 기재하는 정치권 공방 기사로 처리했다.

권 실장은 ▲"이 보도가 징계 대상이 된다면 수사권을 갖지 않은 언론이 어떻게 의혹보도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한 송현정 KBS 통합뉴스룸 취재1주간의 의견진술 ▲"당사자 접촉을 시도했는데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녹취파일 음성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손석민 SBS 보도본부 뉴스혁신부장의 의견진술을 거론하며 "두 방송사의 판단은 각각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 중징계, 과도한 재갈 물리기>에서 "언론 자유의 암흑기로 불린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녕 언론이 불이익을 우려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나라를 원하는가"라고 썼다. 

한겨레는 "애초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것은 분명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그 돈거래가 뉴스타파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방송규제 당국이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리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허위 보도 TV 중징계, 선거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에서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감시하는 조직으로 객관성과 신속성이 존립 근거다. 그런데 지난 정권 방심위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의 허위 편파 보도에 대해 편파 심의, 지연 심의,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해 왔다"며 "만약 방심위가 최소한의 기능만 했어도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와 같은 막무가내 가짜 뉴스는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선거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중략)내년 총선에도 가짜 뉴스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시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뉴스타파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던 KBS와 MBC는 지금도 드러내 놓고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방심위는 선거 가짜 뉴스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조작 세력이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21년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언론징벌법"이라며 반대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30일 사설 <‘언론징벌법’ 있으면 조국·울산·윤미향·유재수·이상직 비리 드러났겠나>에서 "이 법은 기준 자체가 애매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물리고, 피해액을 언론사 매출액의 10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하한선까지 뒀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해석으로 언론에 소송을 걸어 입을 막고 미리 겁을 주려는 목적이다.(중략)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권력 비리를 파헤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현재 여권 우위의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추진·시행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최소한의 '가짜뉴스' 정의도 담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30일 사설 <북한 빼곤 모두 걱정하는 언론징벌법, 그래도 강행할건가>에서 7개 언론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정치권, 국제사회 등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한국사회 주체들이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집권당이 추진하는 언론징벌법에 대해 박수 치고 지지하는 집단은 딱 하나 북한뿐"이라고 했다. 

이 밖에 조선일보는 2021년 <‘조심하라’ 겁주고 줄세우는 언론규제法들, 與 또 밀어붙일 판>(7월 8일), <‘이상직 언론봉쇄법’ 통과되면 한국은 언론자유국 아니다>(7월 29일), <정부 부처까지 "전례 없고 과도하다"고 하는 언론봉쇄법>(8월 3일), <與 언론자유 제한法 끝내 강행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野 대선주자들>(8월 20일), <세계 언론계 우려도 전부 무시, 여기가 ‘강성 친문’만의 나라인가>(8월 21일), <언론법 비판 국제 언론 단체에 “뭣도 모른다”고 한 與 대표>(8월 26일), <美 언론단체 “韓 언론법은 독재 아닌 민주 국가선 처음”>(8월 31일) 등의 사설을 쏟아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