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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위기' 인사청문 답변서에 "다행"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아빠찬스 등 의혹 쏟아져 구체적 해명 없이 "몰랐다" "송구" "죄송" 일관

"법 몰랐다" 대법원장 후보에게 기대 거는 중앙일보

2023. 09. 20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아니 뭔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하세요"-9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동용 민주당 의원 발언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아들 김앤장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 해명 대신 "몰랐다" "송구하다"는 답변을 쏟아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사법 불신을 불러 일으킬 사법부 수장 후보라는 언론 비판이 이어진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이 후보자가 사법부 신뢰 위기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어 '다행'이라는 칼럼을 실어 주목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11차례, "죄송하다" 2차례, "반성한다" 2차례 사용했다. 이보다 많이 사용된 표현이 "몰랐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의혹 대부분에 대해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자에게 불거진 의혹은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 보유 10억 재산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비상장주식 배당 내역 비공개 ▲처가 회사 법인 쪼개기 ▲본인· 자녀 쪼개기 증여 수익 ▲자녀 증여세 탈루 ▲자녀 해외계좌 재산신고 누락 ▲건강보험법 위반 ▲농지법 위반 ▲아들 김앤장 '학부생 인턴' 아빠찬스 등이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72억 원으로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많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고문은 19일 '이충재의 인사이트'에 <이균용,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대법원장 후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전 고문은 "역대 이토록 문제가 많은 대법원장 후보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비상장주식과 자녀 국외재산 신고 누락, 땅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 배우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 등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이 전 고문은 "가장 치명적인 의혹은 재산 부실 신고 논란"이라며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거짓이나 중과실일 경우 해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돼 있다. 일반공무원도 아닌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 위반 행위는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전 고문은 "더구나 해명과정에서 법에 대한 왜곡과 거짓말이 드러난 점이 비난을 키우고 있다. 고위법관이라고 믿기 힘든 공직윤리를 보여온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온다"며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20일 한국일보는 사설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이 대법원장 후보자 해명>에서 "‘몰라서 그랬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뜻인데, 법원장까지 지낸 고위 법관으로서 무척 안이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의 이런 해명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 불신의 저변도 확대한다"며 "재산신고 기준을 지켜온 공직자들과 세제를 공부해가며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온 보통 사람보다 준법정신이 떨어져 보여서"라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더구나 2세 아들과 함께 토지를 쪼개기 증여받아 아들을 20대에 억대 자산가로 만들어 준 과정 또한 ‘평범한 자산 불리기’ 수준으론 보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대법원장 후보에게서 법정신이 아니라, 재산·탈세 관련 의혹만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일보는 사설 <재산신고 누락에 의혹 해명도 미흡한 대법원장 후보자>에서 이 후보자의 '내로남불' 판결을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고액의 재산신고 누락은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해임 등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선출직 공직자들은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후보자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9년 40억원이 넘는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단체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야당 위원의 추궁에 이 후보는 농지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자신이 과거 재판관으로 내린 판결과 배치돼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재산·아빠 찬스·역사관 문제 된 이균용, 사법수장 자격 없다>에서 ▲성범죄·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진 감형 판결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극우적 뉴라이트 역사관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의 친구'라는 후보자 본인 발언 등을 추가로 나열하며 "(의혹을 해명할)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자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법부 독립 의지를 밝히지 못하고 도덕성 검증을 회피하는 사법수장 후보자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엄정히 검증받아야 하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불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썼다.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다.  

중아일보 9월 20일  
중아일보 9월 20일 <[임장혁의 시선] '엘리트 이균용'에 기대하는 반전> 갈무리

중앙일보 임장혁 사회부장은 이날 <'엘리트 이균용'에 기대하는 반전>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 청문 답변서를 보면서 떠오른 단어는 ‘다행’이다. 그는 사법부가 앓고 있는 병명(신뢰 위기)과 그 심각성(기능부전 임박)을 정확히 짚었다"고 했다. 

이어 임 부장은 "이젠 검사나 정치인조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불편부당 신화의 뿌리인 법관의 무결성이 허상이란 걸 누구나 안다"며 "우리가 경험한 다른 길은 하나뿐이다. 배심제의 확대. (중략)그 총대를 ‘엘리트 이균용’이 멘다면 대반전(大反轉)으로 기록될 일"이라고 했다.  

이날 중앙일보 12면에 실린 이 후보자 기사의 제목은 <이균용 "법관이 진영논리에 유혹 느끼면 사직서 내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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