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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제공자 공천한 것, 어떤 이유로도 명분 찾기 어려워" 한겨레 "법치 훼손, 국민 무시하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 한국일보 "민주당도 꼼수로 후보 선출했다 역풍 맞아"

동아일보, 김태우 공천에 "비상식 선례 만들어졌다"

2023. 09. 18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동아일보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출마하는 것을 두고 “법원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 선출직 공직자가 사면복권을 받아 바로 그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고 출마한 건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자로 선출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다음 달 11일 치러진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누설한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를 공무상 비밀로 판단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하면서 김 전 구청장은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동아일보는 18일 사설 <판결로 직을 잃은 선출직이 바로 그 보선에 나온 적은 없다>에서 “법원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 선출직 공직자가 사면복권을 받아 바로 그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고 출마한 건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구청장은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직을 잃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그를 복권시켰다. 보궐선거에 출마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야당은 김 전 구청장이 비밀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대검 감찰 과정에서 골프 접대, 향응 수수도 드러났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판 중인 김 전 구청장을 공천했을 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그 재판 결과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만큼 원인 제공자를 공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을 찾기 어렵다. 선거 결과를 떠나 이런 비상식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은 무겁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 <결국 김태우 공천, 법치도 국민도 아랑곳않는 여권>에서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유죄판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공천에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전무후무한 법치 무시, 국민 무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김 전 구청장과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라며 출마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그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본인 개인 비리와 관련된 폭로 동기와 목적에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의 공천을 부담스러워했는데, 대통령실 압박이 워낙 거세지자 입장을 바꾸고 억지 논리를 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라며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번 공천에 대해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더는 국민과 법치를 모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김태우 구청장 후보 선출...집권당 책임 있는 자세 아니다>에서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다시 같은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마당”이라며 “더군다나 ‘당소속 선출직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당규를 국민의힘 스스로 뒤엎는 셈이 된다.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당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정치공학적인 선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도 중요 선거를 앞두고 당헌을 뒤엎는 꼼수로 후보를 선출했다가 국민의 역풍을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다”라며 “윤 정부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칙을 강조하는 마당에 집권당이 이를 허물어뜨릴 경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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