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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12일 '김만배 음성파일' 인용 보도 긴급심의 대상은 KBS·MBC·SBS·JTBC·YTN 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도 인용보도 긴급심의 형평성, 법절차 위반 논란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례 깨고 '방송소위원장'에

긴급심의 논란, MBN은 '윤석열이 커피 주더니 보내줬다' 했는데

2023. 09. 11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기사를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심의를 진행한다. 대상은 KBS·MBC·SBS·JTBC·YTN이다. 8일 취임한 류희림 위원장이 이날부터 방송소위 위원장으로 방송심의를 주관한다.   

하지만 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 등도 관련 보도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보도에서 '대장동 사건' 김만배 씨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주임 검사, 박영수 변호사(전 국정농단사건 특검)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힌 녹음파일을 공개했으며 다수의 방송이 이를 인용 보도했다.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화를 하며 작성한 기록 (뉴스타파 보도화면)

방송소위 긴급심의 대상 프로그램은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 뉴스', JTBC '뉴스룸', YTN '뉴스Q',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이다. 이들 방송에 적용된 심의규정 조항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공정성·객관성 조항은 자의적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원인은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가짜뉴스' '허위 인터뷰'로 규정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사들이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이들 방송사가 '민주당·민주당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더 많이 보도했다'고 문제 삼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의 '김만배 음성파일' 인용 보도도 별도의 사실확인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MBN의 경우 뉴스타파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윤석열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에게)커피를 주더니 보내줬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에서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은 없었다. 뉴스타파 보도에서 김만배 씨는 "박OO(검사가) 커피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라고 말했다. (관련기사▶김만배 음성파일 보도 본질 왜곡하는 '윤석열 커피' 프레임) 

방통심의위는 민원이 제기된 보도 내용과 관련해 타방송사 보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미디어스는 8일 방통심의위 담당자에게 김만배 음성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 중 특정 방송사에 한정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2022년 3월 7일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을 인용보도한 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 보도화면
2022년 3월 7일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을 인용보도한 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 보도화면

이번 긴급심의 안건 상정은 여권 위원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긴급심의 안건 상정 당시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여권 추천 황성욱·허연회 위원, 야권 추천 옥시찬·김유진 위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옥시찬 위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유진 위원은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긴급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황성욱·허연회 위원은 김 위원의 퇴장을 '기권'으로 처리하고 긴급심의 안건 상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결)는 '재적위원 5인 미만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유진 위원은 자신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는데 '기권'으로 처리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두 명의 위원만으로 긴급심의 안건 상정을 결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지상파·종편·보도PP를 대상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먼저, KBS‧MBC‧JTBC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편, 지난 8일 취임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방송소위원장을 맡아 12일 회의를 주관한다. 기존에는 방송소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부위원장이 맡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은 광고심의소위·통신심의소위에서 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하고, 방통위가 국회에 부위원장 추천 요청 공문을 뒤늦게 보내면서 현재 부위원장 자리는 공석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최근 우리 위원회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국기문란급 허위·조작 보도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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