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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징계·고발' 엄포…여당은 "노조가 교육현장 망쳐" 경향신문 "교육부, '입막음' 골몰…임시휴업·연가는 교장·교사 권리"

"접어라" "멈춰라" 교사들 집단 추모 다그친 보수언론

2023. 09. 05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비극적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공교육 멈춤의 날'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렸다. 교육부의 징계·고발 엄포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집회 현장에 참여했다. 

몇몇 언론은 '학생 수업권'을 이유로 교사들의 추모 집회를 문제 삼았다. 이들 언론은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면서도 '학생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교사들의 정당한 추모 집회를 깎아내렸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이자 이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기자회견에서 참가 학생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일인 4일 전국 각지의 초등교사들은 연가·병가를 사용해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날 집회가 열리기까지 지속적으로 교사들의 추모집회 참석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이나 연가·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에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애초 전국 500여개 학교가 재량휴업일을 지정했으나 교육부의 엄포로 집회 당일에는 30여개 학교만이 재량휴업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에서 교사들의 추모를 '정치투쟁'에 빗대는 발언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한 당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현장과 교실이 정치투쟁(의 현장)으로 변했고, 선생들이 노동자를 자처하는 단체 때문에 현장이 망가졌다"며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특정 단체, 정치 투쟁화를 교실로 옮겨온 특정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비난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이번 추모 집회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것이고 특정 단체가 주관하거나 주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난주까지 7차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최를 한 것이다. 교직단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큰 원동력이 생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예를 들면 교사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제가 집회를 주최하고 싶습니다라고 나오면 운영진을 모집하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한 주차 집회가 끝나면 그 집행부는 없어진다. 그리고 또 다른 추모를 위한 주체가 생기는 것"이라며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여러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해 참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주장은 보수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관련 사설 제목이다. 

동아일보 <'교권 외침' 이해하지만 하루라도 학교를 멈춰서는 안 된다>(8월 26일)

서울신문 <교권 논의 시작된 만큼 교사 집단행동 이젠 멈춰야>(8월 28일)

세계일보 <교권 붕괴 책임 큰 전교조·진보교육감, 불법행위 선동해서야>(8월 28일)

문화일보 <극단 선택 교사 49재 추모해도 '교육 파업'은 접으라>(8월 29일)

국민일보 <'공교육 멈춤' 자제하고 당국은 현장 목소리 더 경청하길>(8월 30일)

세계일보 <커지는 교사들 집단행동, 교육당국 경청해 해법 찾아야>(9월 3일)

서울신문 <전교조, 교권 회복 논의 앞에 설 자격 없다>(9월 4일)

국민일보 <경청해야 할 교사 목소리… 그래도 교육 멈추는 일은 없어야>(9월 4일)

조선일보 <학부모 지지 받을 수 있는 교권 회복 운동을>(9월 5일)

조선일보는 "정부와 국회가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해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중략)현재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굳이 평일에 무더기 출근 거부라는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보는 "추모와 교권 회복을 거듭 촉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용인될 순 없다. 그런데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의 집계는 학습권 침해가 심각할 개연성을 확인하게 한다"며 "'교육 파업'은 접어야 한다.(중략)교육 열정이 남달랐던 고인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추모는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서울신문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이 다각도의 교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집단행동으로 학생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이지도 건설적이지도 않다"면서 "특히 교권 붕괴 요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를 앞다퉈 마련했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제 와서는 교사들의 수업일 집회를 지지하고 나선 것 또한 뒤에서 정부 당국과 교사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많은 교사가 참가해 교권 회복 및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장과 교사들의 권리인 재량휴업과 연가·병가 사용에 정부가 '입막음' 엄포를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3일 사설에서 "교사들의 고언을 경청해도 부족할 판에 징계와 고발로 입막음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임시 휴업은 개별 학교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 권한은 교육부가 아니라 교장에게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며 "연가는 교사 이전에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누구나 교장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권한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다. 동료의 죽음에 추모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이 장관은 교사들의 집회 참여를 방해하지 말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교권이 바로서야 공교육이 바로서고, 학생 인권과 수업권도 보장된다"고 했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에서 "(교육부는)분출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교육부의 강경한 태도로 교육 현장에선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며 "작금의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로서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슬픔을 칼로 베지 말라'는 종교인들의 호소를 귀담아듣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4일 사설에서 "교사들이 오죽하면 연가까지 쓰려는지 그 취지를 살폈으면 한다. 제주에서, 또 지방에서 휴일까지 반납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에게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가"라며 "'교육은 하루도 멈추면 안 된다'지만, 학생들의 수업권은 일정 조정 등으로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지금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추모집회의 물리적 대응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족한 해법들을 메워나가길 바란다"고 썼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일 추모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다는 뜻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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