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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 "가짜뉴스 제재 약해 엄벌하는 방안 추진해야" 대표사례로 미국 폭스뉴스 '1조원 손해배상' 들어 2년 전 언론중재법 국면서 비판 쏟아내 "권력의 언론 억압 수단" "전두환 정권 언론 악법 기억하라"

정권따라 '언론자유' 포기한 서울신문 "징벌적 손배 적용해야"

2023. 08. 02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신문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에서 언론 가짜뉴스에 대한 엄벌 조치를 한 사례를 들었다. 전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공산당 신문·방송" 발언과 맥락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

서울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을 때 언론자유를 근거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며 반대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민주당안보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사진=미디어스)

서울신문은 2일 <불법 콘텐츠 처벌 강화, 가짜뉴스에도 적용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누누티비'와 같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자 "불법 콘텐츠 못지않게 폐해가 심각한 가짜뉴스 대응에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울신문은 "제재가 약한 것은 가짜뉴스도 마찬가지다. 거짓정보를 악의적으로 퍼트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처벌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청구도 가능하지만 기나긴 법정 다툼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대만은 가짜뉴스로 인해 사망자가 나오면 살인에 준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한다. 미국에서는 투개표기 조작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폭스뉴스에 올 5월 1조여원의 손해배상금이 떨어지기도 했다"면서 "명백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등 엄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썼다. 

서울신문 8월 2일 사설 갈무리
서울신문 8월 2일 사설 갈무리

그러나 서울신문은 불과 2년 전 민주당의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에 날을 세워 반대했다. 2021년 서울신문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작성한 기사와 사설, 칼럼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사설] '언론재갈법' 강행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7월 28일)

<[임창용 칼럼] 차라리 '언론징벌법'으로 바꾸든가>(8월 6일)

<언론중재법 강행하는 與… 국민의힘·정의당 “언론 자유 침해”>(8월 11일)

<세계신문협회도 언론중재법 반대 성명…“민주주의 훼손 우려”>(8월 12일)

<[사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안 된다>(8월 13일)

<정의·언론단체 “민주당 언론중재법,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8월 17일)

<[사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수정안도 언론 자유 억압한다>(8월 18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주역…기자·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8월 19일)

<민주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수순… '巨與' 믿고 밀어붙이기>(8월 19일)

<윤석열 “언론중재법, 정권 연장 위한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8월 19일)

<[금요칼럼] 언론중재법 개정안 유감>(8월 20일)

<[팩트체크]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적 쟁점…'3대 뇌관' 산넘어 산>(8월 22일)

<[단독]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사위 전문위원도 '심도있는 논의 필요'>(8월 24일)

<[사설] 독소 조항 강화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역사심판 받는다>(8월 25일)

<[사설]與 여론수렴 하고, 언론중재법 '8월 처리' 철회하라>(8월 27일)

<[사설] 해외 신문들까지 문 대통령에 철회 촉구한 언론중재법>(8월 29일)

<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9월 1일)

<[문소영 칼럼] 180석이 언론적폐 탓이란 말인가>(9월 1일)

<[세종로의 아침] 어딜 봐서 ‘중재’법인가 어딜 봐도 ‘통제’법인데>(9월 5일)

<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 위축 시켜” - 서울신문>(9월 18일)

<[사설] 국회 언론특위로 넘긴 언론중재법, 철회가 마땅하다>(9월 30일)

당시 서울신문은 '팩트체크' 기사에서 언론중재법 쟁점으로 ▲이중규제 ▲입증책임 ▲명확성 원칙 위배를 꼽았다. 현행법상으로도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이 언론에 있으며, '명백한 고의'과 같은 조문은 명확한 용어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신문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다.

당시 서울신문 임창용 심의실장(현 논설위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그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기자들의 취재와 의혹 제기가 잘못된 것일까. 일부 과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은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했다고 본다"며 "법원에선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본령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다소 부풀리거나 일부 오류가 기사에 섞이더라도 책임을 묻는 데 상당히 신중하다"고 했다. 

이어 임 실장은 "만약 이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다면 기자들이 우 전 수석 사건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들을 제대로 보도할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권력 핵심에 있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있었다면 이들은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나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 보도를 위축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2021년 8월 25일 사설 갈무리
서울신문 2021년 8월 25일 사설 갈무리

서울신문은 사설에서도 "현실에서 이 법이 작동하는 방식은 정부나 고위관료, 여야의 정치인과 친인척, 자본권력자, 비선 실세 등을 둘러싼 의혹 보도를 억압하는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악법 언론기본법이 사이비 언론을 걸러낸다는 명분을 걸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지만, 5년 전 여당이던 2016년에 현재 법안과 매우 흡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가 3개 언론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썼다. 

한편, 서울신문은 유튜브에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 특위'가 유튜브에 언론중재법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황수정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은 "가짜뉴스와 결합한 팬덤 정치는 확증편향의 갈등을 끊임없이 부추긴다. 팬덤 정치의 소재 공급원이 된 유튜브에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고민할 모양"이라며 "우리 정치 팬덤은 세계 정치학자들의 연구 모델이 될 만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빠’가 없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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