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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고위공직자 수사·기소권 쥔 공수처 출범 반드시 필요" 2021년 1월 "공수처 조직 안착과 공직비리 척결에 힘 쏟아야"

공수처 존재이유 따져묻는 서울신문, 과거엔?

2023. 05. 25 by 전혁수 기자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서울신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존재 이유'를 따져묻고 나섰다. 그러나 과거 서울신문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25일자 <있는지 없는지 모를 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 사설에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을 둔 어엿한 수사기관인데도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 말고는 없다"면서 "지금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서울경찰청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마무리도 짓지 못하는 수사에 한 해 200억원을 쓰는 공수처의 예산 낭비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사진=미디어스)
서울신문 (사진=미디어스)

서울신문은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천한다며 무리하게 출범시켰다"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지만 취지와 달리 공수처는 문 정권 친위부대 처럼 활동했다"고 비난했다. 서울신문은 "대선 직전 발생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큰 판을 벌인다며 윤석열 당선인까지 입건했지만 수사 결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1호 사건을 처리한 김성문 부장검사까지 소통 부재를 비판하며 공수처를 나가면 검사가 모자란 공수처의 인력난은 가중될 것"이라며 "정치 편향에 수사도, 소통도 무능한 공수처가 더 존재해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서울신문은 <'술접대 검사' 봐준 검찰,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사설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검찰이 동석했던 현역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해 논란"이라며 "'금융 사기범의 검사 술접대 사건'은 검찰의 비리·비위 의혹 관련 수사와 기소를 검찰에 맡겨선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2021년 1월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치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놓자 <'합헌 결정' 공수처, 공직비리 척결 속도 내야> 사설에서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장애물로 우려됐던 위헌 논란마저 정리된 만큼 이제 공수처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은 모두 거둬들이고 공수처 조직의 조속한 안착과 공직비리 척결에 힘을 쏟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공수처는 25년 넘는 기나긴 산고 끝에 비로소 세상에 태어난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이라며 "논의의 출발점은 수사·기소·재판권을 갖고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판사·검사 비리 척결 필요성에서 비롯됐지만 국민적 열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판검사는 물론 모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부패·비리를 수사·기소하는 사령탑으로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사실 공수처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무능' 논란은 법률 미비와 지원 부족의 영향이 크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공수처 의뢰로 실시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의 적정 총원은 170명이다. 처·차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5명, 부부장검사 7명, 검사 26명 등 총 40명의 검사와 80명의 수사관, 행정인력 50명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그러나 현재 공수처 정원은 검사, 수사관, 행정직을 포함해 85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잇따라 결원이 발생해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에는 검사가 13명에 불과했고, 수사관도 경찰·검찰 등에서 상당수를 파견받아야 했다.

형사 정보 수집을 위해 필수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결 작업은 지난 9일에야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21년 9월 실질적인 공수처 1호 사건인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할 당시 공수처는 단순한 판결문 열람까지도 일일이 서류를 작성해 요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벌일 때 조사해야 하는 관련 인물이 고위공직자가 아닐 경우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중요 참고인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서울신문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 않았다. 지난 2021년 4월 17일 서울신문은 <반쪽 출범 공수처, 공직비리 근절할 수 있겠나> 사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정원을 절반 가깝게 채우지 못한 채 수사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며 "정원도 못 채운데다 13명의 검사 중에 검찰 출신은 김성문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 등 4명에 불과하다니 제대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김(진욱) 처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말 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비검찰 출신 검사들에 대한 수사실무 교육을 서두르고, 검사 충원도 조속히 마쳐 명실상부하게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비리의 최고 수사기구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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