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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취재에 "그냥 변사 사건, 자살방조 입건 없다" "시너 뿌려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 계속 말렸다는 진술도" 원희룡, 조선일보 보도 근거로 "투쟁 동력 이용 의심"

조선일보 '분신 방조' 보도에 경찰 "취재 안하고 알아서 쓴 것"

2023. 05. 17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분신 사건 당시 옆에 있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막지 않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조선일보 취재는 없었고 간부는 양 씨를 말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투쟁 동력 이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보수단체는 건설노조 간부를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씨의 빈소 (사진=연합뉴스)

17일 한겨레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간부는 양 씨의 극단 선택을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선일보 보도를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한겨레에 "기사가 나왔지만 자살방조죄 등으로 입건하거나 한 것은 없다. 아직 사건이 결론 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냥 변사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씨가) 바로 불을 지른 게 아니고 주위에 시너를 뿌려둔 뒤 동료가 왔을 때도 라이터를 든 채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 시너 뿌려놨다’고 경고해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괜히 다가갔다가 자극받은 양 씨가 라이터를 먼저 당길 수도 있고, 만약 들어가서 말렸다면 둘 다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옆에 있던 YTN 기자들의 진술을 봐도, 노조 간부는 양 씨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렸다고 한다"며 "(조선일보)기사는 해당 기자가 알아서 쓴 거지, 경찰에 취재를 허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6일 기사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에서 "당시 상황을 본 다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A씨(건설노조 간부)는 양씨의 분신 준비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떠한 제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다"며 "정작 코앞에서 분신 준비 과정을 지켜봤던 A씨는 분신이 시작된 뒤로도 약 10초동안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양씨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걸어간 뒤에야 비로소 몸을 돌려 양씨 쪽을 바라보고는, 두 무릎을 굽히는 등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몸동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와 조선닷컴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입각,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왔다"며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취재 결과, ‘극단적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동료가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던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같은 날 보수단체 '신전대협'은 건설노조 간부를 자살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노조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매우 악의적인 기사"라며 "도대체 어느 출처인지도 모르는 CCTV 영상 캡처 일부를 보여주며 현장에 있던 노조 간부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상황은 다른 노조 간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양 지대장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상태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게다가 빈소에 유가족이 아닌 상주 명의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단 1명뿐이었다고 했지만, 버젓이 양 지대장님의 친형인 양회성 씨의 이름도 올라가 있다"며 "관계자나 유족에게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보도 절차나 기자 윤리마저 저버린 기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진실규명을 요청해야 할 것은 이런 허위 왜곡보도의 출처와 전말이고, 양회동 지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강압수사의 진실"이라며 "보수언론과 윤석열 정부의 인권 의식마저 소멸해버린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부디 사람이 먼저 되시라"고 했다. 

건설노조, 언론노조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회동 열사 분신 관련 조선일보 보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언론노조)
건설노조, 언론노조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회동 열사 분신 관련 조선일보 보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언론노조)

같은 날 건설노조와 전국언론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 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건설노조는 간부가 양 씨를 설득하겠다는 동료와 소통 중이었다고 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YTN 기자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해당 간부가 '양 씨의 분신을 말리던 상황'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한다.

양 씨는 지난 1일 분신 전 동료들에게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뿐인데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이날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노조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양 씨는 단체협약에 따랐다는 입장이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양 씨 등 건설노조 강원지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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