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형배 '복당'에 언론 비판 쇄도 "헌재·국민 무시" < 비평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비평

'특별 복당'으로 내년 총선 경선 불이익까지 지워줘 언론, 너나없이 "돈봉투 의혹 와중에 복당이라니" 경향신문 "'돈봉투' 연루자에게 '복당 신호'로 오인될 수도"

민형배 '복당'에 언론 비판 쇄도 "헌재·국민 무시"

2023. 04. 27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광주 광산구을)을 '특별 복당'시켰다. 언론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당의 도덕성이 심판대에 오른 상황으로 민 의원 복당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탈당 압력을 받고 있는 연루 의원들에게 '복당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ㅂ 
지난해 3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뒤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 무소속 민형배·김홍걸(비례대표)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민 의원은 당이 먼저 복당을 요청한 '특별 복당자'가 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전력자는 총선에서 10% 감점을 받게 된다. 민주당이 '특별 복당'으로 민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받을 불이익을 제거해 준 셈이다. 자진 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당에서 제명된 김 의원은 당무위원회 추가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이뤄진다. 김 의원은 재산축소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제명됐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에 앞서 탈당했다. 민 의원 탈당으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효력은 인정했지만, 민 의원 탈당에 대해서는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7일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헌재 결정과 배치된 민형배 복당, 민심과 괴리 크다>
한겨레 <‘돈봉투 의혹’ 와중에 민형배·김홍걸 복당이 절실한가>
한국일보 <민주당, ’돈봉투‘ 와중에 민형배 복당이라니>
국민일보 <‘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시킨 민주당의 몰염치>
세계일보 <‘꼼수 탈당’ 민형배 민주당 ‘어물쩍 복당’, 국민 우롱하나>
서울신문 <국민과 국회 농락한 민주당의 민형배 복당>
동아일보 <헌재 결정 웃음거리로 만든 민주당의 민형배 복당 조치>
조선일보 <위장 탈당 민형배, 국회 농락 임무 다 하고 민주당 복당>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했다면 대국민사과를 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절차부터 밟았어야 옳다"며 "그런데도 그의 탈당을 '국민의힘의 합의 번복으로 생긴 대의적 결단'이라 두둔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임기를 이틀 남겨둔 이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은 한술 더 떠 민 의원을 특별 복당자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자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나 당이 자진 탈당을 설득하고 있는 연루 의원들도 '당을 위해 희생하면 특별복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은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은 지금껏 ‘위장 탈당’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중략)더욱이 당이 제명했던 김 의원 복당에는 더욱 명분을 찾을 수 없다"며 "시간만 지나면 끼워넣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 게 공당의 복당 원칙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겨레는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복당을 밀어붙이는 지도부의 행태는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오로지 당내 역학관계예만 매몰돼 있는 것처럼 비친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에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당과 민 의원의 모습은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중략)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20명에 이른다는 명단이 나도는데 당 차원의 조사도 없다"며 "이러면서 '야당 탄압'만 외치며 여유 부릴 때인가. 파격적인 쇄신책을 내놓지 않는 한 민주당이 활로를 찾긴 힘들다는 점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뻔뻔스럽고 염치없다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 의원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 탈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민 의원도 위장 탈당을 부인하며 복당 약속을 받았다는 말에 화를 내기도 했다"며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계속 주장하면 진짜 흰색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차피 국민들은 곧 잊어버릴 것이니 들끓는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고 썼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세계일보는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숙의 민주주의’ 장치이다. 민주당의 잇단 국회법 무시로 안건조정위는 허울만 남게 됐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위다.(중략)민 의원의 복당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의 ‘의원 꿔주기’ 못지않은 우리 정치사의 부끄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위장 탈당부터 낯 두꺼운 복당까지 국회 위상을 떨어뜨린 한편의 소극이 아닐 수 없다"며 "민 의원 복당 조치는 1년 전 그의 탈당이 위장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 의원 탈당의 진의에 애써 눈감았던 헌재 결정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민 의원의 탈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주의 능멸'이란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고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위법으로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민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켰다. 공천까지 줘 국회와 법 규칙을 농락한 데 대해 포상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제2, 제3의 민형배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들에겐 국민이 바보다. 송영길 전 대표도 슬그머니 복당할 것"이라고 썼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