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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고위직 검사 보도 때 고민, 유아인에는 반영 안 돼" "방통위·김건희 검찰 수사에 형평성 질문 던져야"

KBS 시청자위, '정순신' 보도에 유아인 실명보도 소환

2023. 03. 27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피의사실공표와 실명보도 원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검찰 수사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보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6일 열린 시청자위에서 김지미 위원은 “유아인 씨가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그런데 경찰이 먼저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세세한 수사 사항까지 모두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 번째 책임을 묻는다면 수사기관에게 물어야 하지만 우리 언론도 문제의식 없이 발표하는 대로 (보도하는) 현상 자체에 대해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김 위원은 ‘정순신 자녀 학폭’ 보도를 거론했다. 김 위원은 “KBS는 5년 전 이 사안을 보도했었는데 그때는 실명을 밝히지 않고 ‘고위직 검사’라고만 했다”면서 “두 사안을 비교했을 때 5년 전 고위직 검사, 특히 인권감독관이라는 새로 만들어진 자리에 부임한 사람의 아들이 학폭을 저질렀고, 그 사안을 무마하는 과정에 부모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실명보도 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고민이 이번 유아인 배우 사건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석 통합뉴스룸국장은 “참 어려운 주제”라며 “5년 전 보도를 복기하면 그때는 아버지의 관여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부처에서 ‘검사로서 어떤 역할이나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받았다. 그래서 관여가 없는 상황에서 (실명보도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판단하에 그때는 익명 보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에는 관여가 드러났고 그래서 검증 차원에서 실명 보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아인 보도’와 관련해 김 국장은 “1보를 ‘유명 배우’라고 익명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미 다 유아인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을 통해 일부 혐의사실도 확인해 고민하다가 실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저희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의 수사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소형 부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검찰의 방송통신위원회 수사를 언급하며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언론학자들의 경우 대면조사뿐 아니라 전화 포렌식과 연구실까지 압수수색 당했고, 여러 언론 기자까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권 집행에 있어 권력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월 중순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한 보도를 했지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련 보도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영미디어로서 날카롭게 질문하고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형평성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석 국장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 취재를 조금 더 했어야 하는데,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다”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취재 법조팀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요즘 법조기자 같은 경우 검찰 말 듣고 쓰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검찰보다 당사자들에 대한 취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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