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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언론을 묻는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대통령실, 김건희 추가 주가조작 의혹 반박은 않고 협박만"

2023. 02. 14 by 이영광 객원기자

[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 1월 30일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이 곧장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기 전 관련 보도는 1월 26일 뉴스타파에서 나왔다. 뉴스타파는 [주간 뉴스타파]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보도(☞뉴스타파 바로가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실은 김 의원에 이어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기자도 고발한 상태다.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는 대통령실의 연이은 고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지난 7일과 10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전화 연결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보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심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1월 26일 뉴스타파에서 김건희 씨의 ‘우리기술’ 주식 거래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작년 9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의 연루 사실을 계속 보도해왔는데요. 그중에 어떤 보도는 반향이 컸고 어떤 보도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죠. 이번 ‘우리기술’ 관련 보도도 재판 과정에서 나온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시민들은 이 보도만 주목하시니까 저희가 기사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앞의 기사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위야 어쨌든 기자 입장에서는 보도가 많은 관심을 받았으니 당연히 보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보도들도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번 보도가 유독 관심을 받았을까요?

“그건 대통령실에서 반응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연속 보도를 했는데 첫 보도도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대통령실이 반응 내놓으면 저희 보도를 외면하던 다른 언론들도 기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거면 무시하고 가는 게 대통령실 입장에선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반응할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번 보도를 인용해서 논평했잖아요. 김 의원은 과거 대통령실과 관련된 다른 의혹도 말씀하셨던 분이고, 때문에 대통령실이 김 의원을 안 좋게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마도 김의겸 의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응을 한 것 같이요. 이 기자님 말씀처럼 사실 정무적으로 보면 이번 사안도 무시하는 게 나은 선택이었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자신과 김건희 여사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논평했다가 고발당했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저희 뉴스타파 보도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고소나 고발된 사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처럼 압수수색 당할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고발당하고 바로 경찰 수사 부서에 배당되고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수사 당국이 김 의원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저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 고발 이후로는 저희도 강제 수사를 당할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닌가 해서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거 보면 위축될 것 같은데.

“취재기자 입장에서 위축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내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럴 경우에는 위축되겠지만, 지금 제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법정에서 사실관계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요. 대통령실에서 제가 보도한 걸 반박할 수 있는 사실들을 내놓는다면 위축되겠죠. 그런데 내용에 대한 반박은 전혀 하지 않고 협박만 하고 있으니 위축될 리 있겠어요?”

​​​​​​​[주간 뉴스타파]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보도
[주간 뉴스타파]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보도

‘우리기술’ 주가조작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뉴스타파>에서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 간의 관계를 계속 보도해 왔는데요. 그것을 보도한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2차 주가조작 세력 간의 관계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연속보도해 온 김건희 여사와 2차세력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기술’ 주가조작도 한 건가요?

“같은 인물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2차 작전을 주도한 이들이 토러스 증권의 김 모 지점장과 B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거든요. 그걸로 김 모 지점장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B인베스트는 법적 처분을 받지 않았지만 당시 김 모 지점장 권유로 우리기술에 투자해서 거의 60%의 수익을 봤다는 게 법정 문답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2차 작전 세력의 주역들이 우리기술 주가도 관리한 거죠.”

‘우리기술’이란 이름은 낯설거든요. 어떤 기업인가요?

“사실 코스닥 상장사니까 그렇게 이름 없는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의 2010년 당시의 주가 차트를 보면 굉장히 의심이 많이 돼요.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급락하는 패턴이 작전주로 보이고, 실제로 저희 기사 댓글에도 우리기술이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전주였다는 댓글이 많아요.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우량하고 건전한 주식은 아니었던 건 맞습니다.

물론 그런 회사에도 누구나 투자할 수 있죠. 그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저희가 김건희 여사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기술 주가조작을 주도한 작전 세력들과 김건희 여사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들이 많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주식도 거래했다고 하니 더 이상 이 2차 작전 세력과 김건희 여사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김건희 여사의 ‘우리기술’ 주가조작 가담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저희의 주된 관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느냐 여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주식도 거래한 걸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기술이라는 종목 자체의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너무 적어요. 다만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간 뉴스타파]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보도
[주간 뉴스타파]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보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관계를 끊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0년 1월에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 모 씨에게 계좌를 맡겼고 5월 20일 이후 이 모 씨에게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을 찾아온 뒤로 주가조작 세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 씨는 1차 작전의 주역입니다. 그럼 1차 작전 세력과는 관계가 있었지만 자기는 모르고 계좌를 맡겼고, 그 뒤에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이 모 씨가 사놓은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 1차 작전 이후에 2차 작전이 있었고, 그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가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2차 주가조작 세력과 김건희 여사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렇다면 윤 후보 혹은 캠프에서 했던 해명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나온 ‘김건희 파일’과 실제 김건희 씨 계좌 거래내역이 일치한다고 나오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검찰이 2차 작전 세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이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나왔고, 그 파일을 열어보니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던 대우증권 계좌라든지 토러스 계좌에 현금인출 내역 그리고 주식 잔고 내역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2차 작전 세력과 김건희 여사 간에 관계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우연이라고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 나의 계좌내역을 알 방법은 내 계좌를 해킹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계좌내역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계좌를 통째로 맡겼다거나요. 근데 그 2차 작전 세력이 해킹 능력이 있어서 만약 해킹했다면 왜 하필 김건희 여사 계좌를 해킹했을까죠. 그런 부분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계좌내역을 알려줬거나 계좌를 맡겼거나, 둘 중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노출되었는데 한 번은 우연히 노출됐을 수 있죠. 그런데 재판에서 검사가 한 번 얘기하고, 작년 연말 최근 재판에서 다시 한번 이 파일을 꺼내서 이 파일이 실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내역과 일치한다는 점을 한 줄 한 줄 짚어가면서 설명했어요. 그만큼 검찰도 이 ‘김건희 파일’이라는 물적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 신뢰할 만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연인지 해킹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죠. 이 내역이 넘어간 게 아닌 이상, 김건희 여사는 ‘내가 2차 주가조작 세력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계좌내역을 알려줬지만 그래도 나는 주가조작을 몰랐다.’ 같은 해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들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건 언론이나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행위죠.”

​​​​​​​[주간 뉴스타파]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보도
[주간 뉴스타파]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보도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에서 권오수 회장이 유죄 받은 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경찰 내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게 2020년 2월 17일이거든요. 오늘 2월 10일이니까 만 3년에서 딱 일주일 정도 빠지는 셈인데요. 처음에는 실체도 없던 사건이라고 했지만 3년 만에 법정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인정됐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형량 가지고도 말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유죄가 인정되었고 주가조작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기소한 주가조작 기간이 2010년 초에서 2012년 말까지인데요. 그중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1차 작전이거든요. 1차 작전과 2차 작전은 주범도 다르고 주포도 다르고 시세 조정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면 그 앞엣것은 설령 주가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따로 떼어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라 면소 판결이 나온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할 여지도 있죠. 그러나 일단 법원의 판단이 그러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면소 판결이지 주가조작의 실체가 없었다는 판결은 전혀 아닙니다.”

판결에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1차 주가조작 작전 부분을 포괄일죄로 보지 않은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 주가조작의 주포가 다르고 범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1차 작전이든 2차 작전이든 이 작전을 기획하고 의뢰한 것은 권오수 회장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는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권오수 회장의 지위가 사실은 상장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거든요. 상장회사의 대주주나 대표가 자기 회사를 넘길 때를 제외하고 회사를 계속 소유하고 운영하면서도 주가조작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양형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양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씨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에도 연루되었고 2차 작전에도 연루가 되었잖아요. 1차 작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2차 작전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 주가조작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유죄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깊숙이 연루된 김건희 여사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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