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장동 일당 공소장이 새삼 "충격적"이라는 조선일보 < 비평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비평

검찰 공소장, 조선일보 대장동 사건 보도와 다르지 않아

대장동 일당 공소장이 새삼 "충격적"이라는 조선일보

2023. 01. 25 by 전혁수 기자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가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뇌물을 약속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은 그동안의 조선일보 대장동 사건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25일자 조선일보 사설.
25일자 조선일보 사설.

25일자 조선일보는 <[사설] "李대표, 대장동 지분 받기로 승인" 충격적 검찰 공소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게 ‘내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며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김 씨의 그런 제안을 직접 보고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뇌물 약속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스가 확보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차례 보도한 내용과 다르지 않아 새삼스럽게 충격적이라고 반응할 일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다음은 공소장 일부분이다. 

피고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은 2015. 4.경 그와 같은 내부 논의를 거쳐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당이익을 피고인 김만배 49%, 피고인 남욱 25%, 피고인 정영학 16%, 조우형 7%, 배성준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김만배는 피고인 유동규에게 다시 한번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유동규는 이를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2022년 11월 9일자 조선일보 보도.
2022년 11월 9일자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28일 <남욱, 재판서 “김만배가 이재명 측 지분 있다고 했다”> 기사를 게재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해 10월 27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주고받은 문답을 기반으로 한 보도였다. 당시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가 저와 정영학 회계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분의)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해서 제가 반발하다 지분 25%에 수용한 것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그 말 자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주주명부도 보니까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 9일 <[단독]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 428억 받기로”> 기사를, 11월 22일에는 남 변호사의 법정 진술을 종합해 <“김만배, 이재명 재선 지원하고 대장동 사업 주도권…지분도 약속”>, <“45%였던 내 지분 25%로 깎이고, 李시장실 지분 25%로 결정”> 기사를 보도했다. 

2022년 11월 22일자 조선일보 보도.
2022년 11월 22일자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 25일에는 <김만배도 “428억 이재명 측근에 나눠주기로 했다” 첫 인정> 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XX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규네 형들(정진상·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남욱 “李시장측 몫, 이재명의 선거·노후자금도 포함됐다고 이해”> 기사에서 “남욱 씨는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사업 이익 관련) 이 시장 측 몫을 (이 대표가 그 동안 치른) 네 번의 선거와 (이 시장 측)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유동규 씨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9일에도 조선일보는 재판에서 나온 남 변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남욱 “우린 이재명에 끌려다녀…지분까지 가져가지 않았나”> 기사를 작성했다. 조선일보는 “남 변호사는 ‘이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됐고 나중에 지분까지 갖고 가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계속 이재명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1일에는 1면에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 것 승인”> 기사를 배치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이매리공익신고제보자 2023-01-25 15:08:28
삼성방통위 검찰조사꼬소하다.연세대언홍원최고위35기
망해라. 너네들이익만위했지? 삼성이재용형사재판과도
회사문제라고 계속 얘기하라고하셨다. 피해자엄벌탄원서
세번제출했다. 메디트가 짱이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임금손실먼저다. 김만배이승기이예람중사사건이다 .책임회피하는거지. 엄벌받아라. 삼성이재용측연세대비리기자변호사수람망해라. 강상현연세대교수 방통위국감위증정정보도했냐.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썅
기자협회자문위원장까지하니 김만배였지. 메디트가 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