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향신문 "검찰, 윤 정부 기관장 사퇴 압박 수사할지 궁금" < 비평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비평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기관장 사직 강요 혐의 기소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한상혁·전현희 사퇴 압박

경향신문 "검찰, 윤 정부 기관장 사퇴 압박 수사할지 궁금"

2023. 01. 20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장관들을 공공기관장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한 언론 반응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론됐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사퇴 압박을 수사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9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왼쪽부터)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경향신문은 20일 사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기소, 법정에서 진실 가리길>에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은 현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는 국책연구원장들의 퇴진을 압박해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결국 중도에 사퇴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이번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했다. (중략)그러나 새 정부 들어 검찰 칼날이 야당과 전임 정부만을 향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도 검찰이 수사했을지 의문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기관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도 검찰이 향후수사에 나설지 궁금하다"고 썼다. 

이어 경향신문은 "차제에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관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법으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정해놓고 국정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하거나 감사를 통해 압박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사설 <文정부도 블랙리스트 기소, 기관장 임기 문제 풀어야>에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강요는 정권교체만 되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노골적인 사퇴 압력이 나왔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두 사람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 밀접한 사람으로 알박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런 현상이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풀리지 않고,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것은 공직사회에 큰 비극"이라며 "새 정부는 ‘정책코드’를 맞추고 움직일 기관장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리한 정치권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결국 직권남용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통상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로 줄이고 대통령 임기 종료와 동시에 공공기관장 임기를 만료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변한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된 지금도 공공기관의 간부 86%가 지난 정부의 사람들이다. 임기 말에 의도적으로 친정권 인사들을 앉힌 ‘알박기’의 결과"라며 "임기 도중 해임이 유죄인 선례가 있으니 국정의 걸림돌인 줄 알면서도 대부분 버티고 있다. 각종 개혁 정책들에 가속을 붙여야 하건만 이러니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썼다. (관련기사▶서울신문,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대검찰청(왼쪽)과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두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다. '두 위원장이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으며 이후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이 이어지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수사도 이어졌다. 

방통위와 국민권익위는 법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증진을 임무로 부여하면서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정부와 공직자를 감시하는 권익위원장의 3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는 지난해 6월 20일 YTN라디오에서 "미국에서도 합의제 위원회는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 미국 대법원 판결도 있다"고 말했다. '엽관제'가 정착된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인사권자의 정치적 관계를 기준으로 기관장 인사가 이뤄진다. 그런 미국에서도 합의제 독립기구의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관장 찍어내기' 의혹을 사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