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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법사 의혹 첫 보도 해놓고 손 놔…중앙, 모든 의혹을 6문단 기사 처리 동아일보, 건진법사 지인까지 취재 확장…세계일보, '건진법사' 적시

조선·중앙, ‘건진법사·코바나’ 김건희 관련 의혹 외면

2022. 08. 03 by 전혁수 기자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논란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지만 친윤 성향의 신문들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대 김건희 논문 면죄부 논란도 마찬가지다. 

2일 김건희 씨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먼저 김건희 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이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의 고문이었던 '건진법사' 전 모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또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설계·감리용역도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에 3차례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맡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다수 언론이 김 여사 관련 기사를 지면에서 비중있게 다뤘지만, 같은날 조선일보 지면에서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선일보가 2일자 5면에 <대통령실 "尹 부부와 친분 사칭한 모 법사 이권개입 의혹"…자체조사 나서> 기사를 게재했는데, 보도 내용의 '모 법사'가 '건진법사'였다. 

중앙일보는 8면에 <"코바나 후원사가 관저 시공" 보도…대통령실 "후원 안했다"> 기사를 배치했다. 통상 언론사가 타언론사 기사를 인용보도 하더라도 제목에 '보도'를 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제목 달기로 판단된다. 또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전날 제기된 코바나콘텐츠 후원 회사 대통령실 공사 수주 의혹,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을 단 6문단으로 축약했다. 

3일자 동아일보 6면에 게재된 단독보도.
3일자 동아일보 6면에 게재된 단독보도.

반면, 이외의 신문들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보수매체인 동아일보는 6면에 <"'尹부부와 친분' 과시 법사 지인, 공천 돕겠다며 與인사 접촉"> 기사에서 전날 제기된 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을 확장했다. 동아일보는 "법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A 씨가 집권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과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코바나' 전시 관여 업체, 대통령 관저 공사 참여> 기사도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주변 이권개입설, 지금 안 도려내면 암 덩어리 될 것> 사설에서 "이권 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뿌리 뽑지 못해 결국 정권에 치명상을 입히는 대형 스캔들로 비화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취임 석 달도 안 돼 불거진 이런 의혹을 대통령실은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일자 세계일보 1면 보도.
3일자 세계일보 1면 보도.

전날 조선일보 기사의 '모 법사'를 '건진법사'로 처음 확정 보도한 세계일보는 1면에 <'건진법사' 청탁 받은 고위직 조사 착수>, 4면에 <[단독] 과거 지인그룹에 줄대려는 움직임 포착…내부기강 다잡기>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도 1면에 <코바나컨텐츠 전시장 공사한 영세업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 5면에 <'대통령 친분 사칭' 무속인 이권 개입 의혹에 대통령실 "사실관계 확인해 조치 취하겠다"> 기사를 배치했다. 경향신문은 <관저 공사 김 여사 관련 업체에 맡기고 황당 해명한 대통령실>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진정 떳떳하다면 관저 공사의 수의계약 선정 기준과 진행 과정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3일자 한겨레신문 3면 보도.
3일자 한겨레신문 3면 보도.

한겨레는 4면에 <'12억' 윤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코바나 관련 업체가 한다>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신문은 1일 오후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4편의 논문과 관련해 3편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도 내린 부분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한겨레는 10면에 <그땐 연구윤리 무법시대?…국민대, '김건희 논문 면죄부' 후폭풍> 기사를 배치했다. 한겨레는 <김 여사 논문 '유지', 국민대는 학문적 양심 부끄럼 없나> 사설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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